변경 등록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회신
질의요지
•임대사업자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추가로 임대물건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1항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서 규정한 임대주택의 입법취지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한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것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사업자란 임대용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포함한다고 할 것인 점, 임대 사업자 등록부에 등재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기존의 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임대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을 추가로 등록한 경우에만 감면대상에 해당된다(지방세운영과-2344, 2013.9.16.)고 회신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의 문언과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민간건설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라 사업주체가 됨에 따라 사업주체 변경일 이전에 납부한 취득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도과-2470, 201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