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법령해석 질의 회신
질의요지
•산업단지 입주예정인 A법인이 2015.12.31. 이전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6.1월 이후 계약의 권리의무를 B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계약을 승계한 B법인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부칙 제25조 적용대상 해당 여부
회신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4항에서는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대수선의 경우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취득 당시의 법령에 따라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5에서는 “제7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제4항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제78조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감면부칙 제25조의 입법취지는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일시에 축소할 경우 입주기업들의 세 부담 증가로 경영악화가 우려되므로 기존 또는 2015년도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 예정 기업들이 취득하는 산업단지내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7년도 까지 지방세 감면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국회 제330회-법사위 제2차 회의, 201.12.29.참조)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면 부칙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사업시행자와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당초 계약자의 분양계약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입주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25조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도과-2471, 201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