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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동일사업소 여부

 

질의요지

동일 법인의 2개 이상의 사업부가 같은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나,각각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

- 해당 법인의 종업원을 건물 내에 있는 사업부 전체 인원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각각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 사업소별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여기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말하는 것인바,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 • 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할 것으로서,

-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장소적 인접성,각 설비의 사용관계,사업 상호 간 관련성,사업수행방법,사업조직의 횡적 • 종적 구조,종업원에 대한 감독구조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대법원 2008. 10.9.선고,2008두10188 판결)

따라서 각 부서가 각각 사업자등록을 달리하고,수행업무,회계,채용,인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는 하나,당해 법인의 각 사업부는 법인소유의 건물에서 임차료 등 별도의 비용 없이 영업하고 있으며,동일한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각 사업부서 종업원도 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조직이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을 뿐 동일한 사업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한 각각의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소라기보다는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해 동일 건물에 있다 할 것이므로 하나의 사업소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 자료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임. 

 

(지방세운영과-145, 20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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