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유권해석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

관리자 2020.01.13 14:13 조회 수 : 0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

 

질의요지

「지방세법」제87조(납세지)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법인세분의 과세방법)에서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경우에는 각 시 • 군에 납부할 법인세분은 해당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과 종업원 수로 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07년부터 숙박업을 하지 않고,건물 경비 등 목적으로 종업원 2명만 근무하고 있는 사실상 휴업 상태인 호텔에 대해 건축물 연면적을 포함하여 안분 계산할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87조제1항제2호에서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동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서는 둘 이상의 시 • 군에 있는 법인사업장에 대하여 법인세분을 부과하는 경우 각 시 • 군에 납부할 법인세분의 계산은 시 • 군안 종업원 수와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제2항에서 건축물연면적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여기에서 직접 사용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당해 법인의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2.10. 11. 선고,2001두 878 판결 참조「관광진흥법」제3조에서 “호텔업”이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 • 운동 • 오락 • 휴양 •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규정한 바와 같이 질의대상 건축물이 이러한 용도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할것임.

한편,질의대상 건축물은 2007년부터 사업을 하지 않고 있고,매입 • 매출 활동이 없는 등 사실상휴업한 채 건물 경비 등의 목적으로 종업원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해당 자치단체에서도 질의대상 건축물을 ‘사업소’ 로 보지 않아 재산할 사업소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질의대상 건축물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관광진흥법」제3조에서 규정한 “호텔업”의 주목적인 관광객의 숙박등에 이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에 따른 매입 • 매출등 거래사실도 없다는 점,종업원 2명만이 호텔 경비,청소,유지보수 등 건물 관리만을 하고 있다는 점,질의대상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서도 해당 건축물이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재산할 사업소세를 수년간 과세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보기 어려워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 대상에서 질의대상 건축물 연면적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지방세운영과-4081,2012.12.18.)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0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1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1
53826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2
53825 쟁점토지를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이 건 본관용 건축물)하거나 100분의 75를 감면(이 건 타워동 건축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3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2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1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20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538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