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재산세 감면 해당 여부
질의요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5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공장의 지방이전용 부동산에 대하여 2010.3.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의 50%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 특례제한법」제80조제1항은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상기 규정에서 재산세 경감대상인 부동산을 ‘그 부동산 이라고 지칭한 것은 본문 전단의 취득세 면제대상인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는 것으로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반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같은 법률 부칙 제1조에서 그 시행시기를 2011.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1.1.1이후 대도시 지역에서 대도시 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재산세를 면제 또는 50% 경감할 수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2006. 6. 20. 및 2007. 7. 5. 취득한 쟁점 부동산은 상기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지 않았으므로 같은 규정에 따른 재산세 50% 경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지방세운영과-3917, 2012.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