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등록면허세 면제 여부
질의요지
장애인(하지지체 2급)이 외국에서 소유하던 차량을 수입이사화물로 들여와 국내에서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 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 •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각호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 「지방세 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에서는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감면적용 대상세목으로 취득세 및 자동차세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귀문과 같이 장애인(2급)이 외국에서 소유하던 차량을 수입이사화물로 들여와 국내에서 신규로 등록하면서 장애인차량으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현행 「지방세 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에서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감면적용 세목에 취득과 무관한 등록면허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비과세 감면규정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다만,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 자료 및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최종 결정할 사항임.
(지방세운영과-4079,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