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목: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분 5년간 추징 적용 여부 관련 질의 회신

 

 

 ※ 이 회신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148조에 따른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안입니다.

 

<질의내용>

 ○ 2018.12.24.「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4항이 신설되면서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 감면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에 따라 추징 시 이 법 시행(2019.1.1.) 이전인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한 재산세도 추징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4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감면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유(임대사업자 간의 매각은 추징제외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로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6041호, 2018.12.24.) 제2조에서 일반적 적용례로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동법 부칙 제8조에서 일반적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법령을 소급 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2005.5.13.선고 2004다8630 판결 참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4항에 신설된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감면된 재산세를 5년간 소급하여 추징한다'는 규정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부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와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이 법 시행 이전에 감면이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이 시행되는 법률을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이와같은 추징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999호, 2013.8.6. 시행) 제31조의3에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면서, 동법 동조 제2항에서 「임대주택법」 제6조의3에 따른 사유로 임대주택 등록이 취소된 경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신설하였는데,

   - 당시 부칙(법률 제11999호, 2013.8.6.) 제1항(시행일)에서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는 규정 이외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및 주요 적용요령」(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1313(2013.8.9.))에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2014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토록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신설된 추징규정도 이 법 시행 이후 감면되는 재산세에 대해서만 추징을 적용하고, 이 법 시행 이전에 감면된 재산세는 추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끝.

 

지방세특례제도과-1711(2019.12.30.)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원인무효 판결 및 합의해제에 따른 부동산 취,등록세 관리자 2007.05.06 0
53829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7.05.11 0
53828 가산세의 부과시 납세자의 고의·과실등 여부와 가산세 비과세요건의 정당한 사유여부 일순 2007.05.11 0
53827 종교단체의 주차장 부지는 종교단체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 일순 2007.05.11 0
53826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종교활동과 관련이 있다 해도 모두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일순 2007.05.11 0
53825 공유물분할에 대한 등록세 [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0387 판결] 일순 2007.05.11 0
53824 대물변제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있어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소유권이전등기 시) 일순 2007.05.11 0
5382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의 의미 및 개개의 토지거래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07.05.11 0
53822 공공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일순 2007.05.11 0
53821 주택건설용 토지의 유예기간 일순 2007.05.11 0
53820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납기한 및 교육세 [대법원 2000.1.28 선고 98다53646 판결] 일순 2007.05.11 0
53819 매립면허 취득시 인가 받은 매립목적이 '상업시설확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매립지 자체의 매각은 인가받은 업무가 아니어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53818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순 2007.05.11 0
53817 과점주주 판단 및 고지서 송달 효력 일순 2007.05.11 0
53816 골프장용 토지 비업무용 판단 일순 2007.05.11 0
53815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의 적용범위 일순 2007.05.11 0
53814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실질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인 이상 일순 2007.05.11 0
53813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은 무효 일순 2007.05.11 0
53812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정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의 적용 범위 일순 2007.05.11 0
53811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고유목적에 사용하겠다는 계획만 세워 놓고 있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