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목: 기업부설 연구소 공용부분 안분에 대한 질의

 

<질의요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건축물 전체를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정받았으나,이 중 회의실,구내식당,지하주차장 등을 기업부설 연구소가 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건물 내의 본점 사무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본점 사무실과 기업부설 연구소의 전용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 특례제한법」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 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 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다만,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 법 제4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 연구소”란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이 되는 기업부설 연구소의 범위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인정을 받은 것을 한도로 하되(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5828, 2011.12. 26. 참조),한도 내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 규정 본문 단서의 추징규정에 따라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로 사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귀문과 같이 기 업부설 연구소로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회의실,주차장,구내식당 등 공용사용 면적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업부설 연구소로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각각 안분하여 취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행정안전부 지방세정팀-3768, 2007. 9. 14. 참조)으로 판단됨. 다만,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 자료 및 사실 조사 등을 통하여 최종 결정할 사항임.

 

 

 

 

지방세운영과-4080,(2012.12.18.)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원인무효 판결 및 합의해제에 따른 부동산 취,등록세 관리자 2007.05.06 0
53829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7.05.11 0
53828 가산세의 부과시 납세자의 고의·과실등 여부와 가산세 비과세요건의 정당한 사유여부 일순 2007.05.11 0
53827 종교단체의 주차장 부지는 종교단체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 일순 2007.05.11 0
53826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종교활동과 관련이 있다 해도 모두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일순 2007.05.11 0
53825 공유물분할에 대한 등록세 [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0387 판결] 일순 2007.05.11 0
53824 대물변제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있어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소유권이전등기 시) 일순 2007.05.11 0
5382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의 의미 및 개개의 토지거래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07.05.11 0
53822 공공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일순 2007.05.11 0
53821 주택건설용 토지의 유예기간 일순 2007.05.11 0
53820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납기한 및 교육세 [대법원 2000.1.28 선고 98다53646 판결] 일순 2007.05.11 0
53819 매립면허 취득시 인가 받은 매립목적이 '상업시설확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매립지 자체의 매각은 인가받은 업무가 아니어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53818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순 2007.05.11 0
53817 과점주주 판단 및 고지서 송달 효력 일순 2007.05.11 0
53816 골프장용 토지 비업무용 판단 일순 2007.05.11 0
53815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의 적용범위 일순 2007.05.11 0
53814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실질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인 이상 일순 2007.05.11 0
53813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은 무효 일순 2007.05.11 0
53812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정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의 적용 범위 일순 2007.05.11 0
53811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고유목적에 사용하겠다는 계획만 세워 놓고 있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