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목: 취득세 신고 후 원인무효 판결시 기납부 취득세 환급 여부 질의 회신

 

 

<질의요지>

  ○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그 매매계약이 매수자의 귀책이 아닌 원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은 경우,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전액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며,

    - 같은 법 제24조제1호에서 등록을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제23조제1호에서는 등록면허세에서 "등록"의 용어에 대해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동 규정은 2011년 세목통합 당시 종전의 舊취득세 부분과 舊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한 등기?등록 부분에 대해 세부담 증감없이 취득세로 통합하여 과세하고, 취득과 관련없는 등기?등록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로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다. 한편, 대법원에서는 세목통합 전에는 사기?강박 등으로 원인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舊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없다(2006두14384, 2007.1.25.)고 보았으나,

    - 舊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舊등록세 신고납부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2002두1991, 2002.4.26.)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라. 따라서, 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한 후 원인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취득세는 부과취소하되,

    -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취득과 무관한 등기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끝.

 

 

지방세운영과-220(2018.01.29.)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원인무효 판결 및 합의해제에 따른 부동산 취,등록세 관리자 2007.05.06 0
53829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7.05.11 0
53828 가산세의 부과시 납세자의 고의·과실등 여부와 가산세 비과세요건의 정당한 사유여부 일순 2007.05.11 0
53827 종교단체의 주차장 부지는 종교단체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 일순 2007.05.11 0
53826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종교활동과 관련이 있다 해도 모두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일순 2007.05.11 0
53825 공유물분할에 대한 등록세 [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0387 판결] 일순 2007.05.11 0
53824 대물변제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있어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소유권이전등기 시) 일순 2007.05.11 0
5382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의 의미 및 개개의 토지거래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07.05.11 0
53822 공공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일순 2007.05.11 0
53821 주택건설용 토지의 유예기간 일순 2007.05.11 0
53820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납기한 및 교육세 [대법원 2000.1.28 선고 98다53646 판결] 일순 2007.05.11 0
53819 매립면허 취득시 인가 받은 매립목적이 '상업시설확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매립지 자체의 매각은 인가받은 업무가 아니어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53818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순 2007.05.11 0
53817 과점주주 판단 및 고지서 송달 효력 일순 2007.05.11 0
53816 골프장용 토지 비업무용 판단 일순 2007.05.11 0
53815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의 적용범위 일순 2007.05.11 0
53814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실질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인 이상 일순 2007.05.11 0
53813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은 무효 일순 2007.05.11 0
53812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정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의 적용 범위 일순 2007.05.11 0
53811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고유목적에 사용하겠다는 계획만 세워 놓고 있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