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멸실예정 공동주택의 재산세 부과기준 질의
<회신내용>
가. 행정안전부 「재개발·재건축 구역 멸실 예정 주택 적용기준」은 멸실이 임박한 주택에 대해 어느 시점까지 주택으로 볼 것인지의 기준을 설정하고, 기존 적용기준을 지자체간에 상이하게 운영함에 따른 문제점 해결이 필요하다는 감사원 지적을 반영하여 새로운 적용요령을 제시한 것입니다.
- 새로운 적용기준은 ‘본 적용기준 시행일(‘18.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위 적용기준은 ‘19.6.1.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적용기준이 변경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재건축단계별 진행상황에 따라 적용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나. 또한 새로운 적용기준의 단서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용기준을 달리 적용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세회피 등 고의적으로 철거를 지연시켜 세제상 이익을 도모하려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 질의한 내용의 사실관계로 살펴보았을 때 쟁점 재건축아파트 관련 분쟁은 조합·집행관청과 특정 조합원간의 권리에 대한 다툼으로 판단되며, 이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 따라서 과세기준일(‘19.6.1.) 현재 쟁점 재건축아파트의 재산세 과세유형 판단은 새로운 적용기준을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최종판단하여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