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공유수면에 설치된 육지화된 구조물을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의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6조에서 "토지"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상의 토지”는 지적공부상 등재되지 않은 토지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고 언제라도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될 수 있는 상태(지방세운영과-16, 2014.11.24.)를 의미합니다.
- 쟁점 구조물은 소유주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이 종료 된 후 철거하여 원상회복을 해야하므로 언제라도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될 수 있는 사실상의 토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나. 한편 「지방세법」제6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3호, 제2항에 재산세가 과세되는 시설물로 토지에 정착하는 시설인 도크, 조선대, 잔교를 규정하고 있고, 과세대상 여부 판단은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과세물건의 구조와 기능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쟁점 구조물이 넓은 면적과 육지와 연결되는 구조상의 특징 때문에 일반 토지와 육안상 구분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쟁점 구조물의 구조와 기능상 도크, 조선대, 잔교의 역할을하고 있다면 시설물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 또한 「지방세법」제107조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쟁점 구조물은 법인이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법인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최종판단하여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