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고 임대의무기간 이내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의 기 감면 세액이 추징대상인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를 제2호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내에 사망하고 상속인이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않고 상속받은 임대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에게 감면하였던 취득세 추징사유가 되고, 「지방세기본법」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을 승계하여 법령에서 정한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하고 처분
할 수 도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법령에서 정한 임대의무기간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매각하여 감면요건을 충족치 못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감면받은 취득세를 상속인에게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