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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2지0653 (2013.04.29)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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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심판청구 이후에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통지를 받은 경우 본안심리대상 해당 여부 (2)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1) 취득세 등의 신고에 대하여 경정청구 절차 없이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그 후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함.

(2) 매도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한 사실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상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임

 

 

 

 

 

[관련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참조결정] 조심2008부1579 / 조심2012지0518

 

 

 

[따른결정] 조심2013지0941 / 조심2013지1013 / 조심2013지0947 / 조심2014지0216 / 조심2014지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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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서울특별시 OOO이 2012.10.2. 청구법인에게 한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에 대한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8.18. 서울특별시 OOO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11.9.19.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7.11.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무납부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인 2012.9.25.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2012. 10.2.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통보를 받았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당초 OOO으로부터 쟁점상가를 포함하여 OOO를 매입하기로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매입하기로 한 상가중 OOO만을 매입하였는바, 청구법인의 대리인이 부동산거래신고 및 취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착오로 쟁점상가를 포함하여 3개 상가를 취득한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서 쟁점상가에 대하여는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상가에 대하여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우선, 「지방세기본법」제117조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나, 취득세와 같이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단순한 징수절차로서 부과처분이 아니라 신고무납부세액에 대하여 조세의 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 행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고서 이를 무납부함에 따라 무납부세액을 고지한 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경우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단서규정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의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상가에 대하여 부동산거래계약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며 법인장부에서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취득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심판청구 이후에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통보를 받은 경우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상가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쟁점①관련

 

 

 

지방세기본법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쟁점②관련

 

 

 

  (가)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1.8.18. OOO과 쟁점상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11.9.9.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7.11. 무납부고지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2.9.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인 2012.9.25.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2012.10.2.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통보를 받았다.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심판청구 당시 청구법인은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2012.7.11. 청구법인에게 무납부고지를 한 것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해 규정에서의 처분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에 대하여 부과권이나 징수권에 기하여 일정한 공정력을 가진 행정행위로서 과세처분 등을 하거나 필요한 행정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으로서,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어서 처분이 있을 것을 예정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의 흠결로써 각하되어야 할 것이나, 불복청구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조심2008부1579, 2008.12.11. 참조), 이 건 심판청구 당시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후에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통보를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2012지518, 2012. 11.26. 같은 뜻).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법인은 2011.8.18. OOO과 쟁점상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으로, 잔금지급일을 2011.9.19.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에서 나타난다.

 

 

 

  (나) 쟁점상가는 2007.12.5. OOO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청구법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1.8.4. 채권자 박OOO이 가압류등기를 하였다가 당해 가압류등기가 2011.9.19. 말소등기된 이후, 2012.4.18. 문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본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1.9.9. 쟁점상가가 속한 상가동의 지하1층 OOO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같은 날 제101호는 최OOO에게, 제107호는 최OOO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부동산등기부 등본에서 나타난다.

 

 

 

   (라) OOO의 조합장 이OOO는 2012.8.28. “미분양 상가 OOO는 청구법인에게 일괄매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사정으로 OOO만 매각하고 OOO는 매각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거래내용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대리인 신OOO는 2011.9.9.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매매계약서, 매매대금납입확인서와 법무사 신OOO가 작성한 소유권이전에 따른 비용청구서 등을 첨부하여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신고필증 등에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정별원장상 쟁점상가가 속한 상가동의 OOO는 상품계정에 계상되어 있으나 쟁점상가는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고, 보통예금 입출금 내역에서도 쟁점상가에 대하여 잔금 OOO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사)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상가에 대하여 사실상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착오로 취득신고를 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원칙적으로 과세요건의 입증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 경우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도록 규정한 취지가 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그 장부상 가액 및 지급시기 등이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측면에서 사실상의 취득가액 및 잔금지급일을 과세표준 및 납세의무성립시기로 보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납입확인서에 의하여 매매대금 지급사실이 입증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적법하다는 의견이지만, 청구법인의 경우 취득신고시 매매대금 완납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였으나 당해 매매대금 완납증명서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법인장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쟁점상가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잔금 지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거래당사자들의 법인장부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함이 없이 청구법인이 취득신고시 작성하여 제출한 매매대금 완납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상가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보여지며,

 

 

 

    4)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상 쟁점상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동산등기부상으로도 쟁점상가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거래상대방인 OOO의 대표자도 쟁점상가에 대하여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상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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