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4지1223 (2014.09.04)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

[제     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처분청이 2014.6.5. 청구법인에게 한 통지는 무납부고지에 해당하고,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참조결정] 조심2008지0229 / 조심2013지0542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3.17.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4.4.18.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4.6.5.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무납부 고지를 불복대상으로 하여 2014.7.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두8815 판결, 같은 뜻),

 

 

 

   「지방세법」이 개정(2010.3.30. 법률 제10221호)되어 시행(2011.1.1.)되기 전까지는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의 경우 경정청구제도가 없었던 지방세만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한 경우에 있어 이러한 무납부고지를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인정하여 왔으나(조심 2008지229, 2008.11.6., 같은 뜻),

 

 

 

   2011.1.1.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따라 법정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와 방법이 보완되었으므로 2011.1.1.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납세자가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3지542, 2013.8.23. 외 다수, 같은 뜻).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고지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0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1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1
53826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2
53825 쟁점토지를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이 건 본관용 건축물)하거나 100분의 75를 감면(이 건 타워동 건축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3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2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1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20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538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