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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3심-대법원 2010다108876(2011.05.13) 기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서 정한 ‘동거인’의 의미

판결요지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소정의 ‘동거인’이라고 함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송달받을 사람과 같은 집에 거주하더라도 세대를 달리하는 사람은 동거인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1662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소외인이 원고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보충송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1999. 1.경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1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019동 (이하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로 발송한 사실, 원고는 당시 두 딸들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여 1996. 11. 4.부터 1999. 8. 30.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원고의 두 딸들만이 이 사건 아파트의 방 1칸에 거주하면서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울산에서 남편, 아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한편 소외인은 1995. 4.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다른 방 1칸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1999. 1. 8.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로 우송되어 온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면서 그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자신을 동거인이라고 기재한 사실, 소외인은 평소 원고에게 온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여 원고의 두 딸들이 거주하던 방문 앞에 놓아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 등의 수령권한을 소외인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소외인이 2년 이상 원고의 딸들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동안 가끔 원고의 딸들에게 온 우편물을 수령하여 원고의 딸들이 거주하던 방 앞에 놓아두기도 하였던 점만으로는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납세고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이 규정하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11. 26. 선고 2010나191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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