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3심-대법원 2010다108876(2011.05.13) 기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서 정한 ‘동거인’의 의미

판결요지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

주문 / 처분청패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소정의 ‘동거인’이라고 함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송달받을 사람과 같은 집에 거주하더라도 세대를 달리하는 사람은 동거인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1662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소외인이 원고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보충송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1999. 1.경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1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019동 (이하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로 발송한 사실, 원고는 당시 두 딸들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여 1996. 11. 4.부터 1999. 8. 30.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원고의 두 딸들만이 이 사건 아파트의 방 1칸에 거주하면서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울산에서 남편, 아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한편 소외인은 1995. 4.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다른 방 1칸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1999. 1. 8.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로 우송되어 온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면서 그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자신을 동거인이라고 기재한 사실, 소외인은 평소 원고에게 온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여 원고의 두 딸들이 거주하던 방문 앞에 놓아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 등의 수령권한을 소외인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소외인이 2년 이상 원고의 딸들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동안 가끔 원고의 딸들에게 온 우편물을 수령하여 원고의 딸들이 거주하던 방 앞에 놓아두기도 하였던 점만으로는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납세고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이 규정하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11. 26. 선고 2010나19135 판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6 명의 도용으로 소유권이전등록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관리자 2023.02.15 0
375 자동차세 및 면허세의 납부의무자(=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관리자 2023.02.06 0
374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관리자 2022.04.05 0
373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이 건 부동산을 에스에이치 공사에 일괄매각한 경우 감면요건인 ‘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6.01 0
37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받았고, 구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일반건축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한 후 원고들에게 매도하기에 이르기까지 약 7년여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본인이 직접 장기간 사용・수익하였다. 관리자 2021.06.01 0
371 상속재산만으로는 상속세를 모두 충당할 수 없자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책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리자 2020.08.14 0
370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부 관리자 2020.08.14 0
369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관리자 2020.08.14 0
368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367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세율이 문제된 사건 관리자 2020.06.18 0
366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규정을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6.17 0
365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관리자 2020.06.17 0
364 공유제 방식의 콘도를 특정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별장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6.05 0
363 어떤 건축물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3)목 소정의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하다. 관리자 2020.03.16 0
362 용역업체 경비원에게 송달한 우편물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면 적법하게 송달됨 관리자 2020.02.19 0
361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과세표준 등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및 그로써 확정된 조세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과세관청의 징수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0.02.04 0
360 일종의 손해배상금 내지 위로금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1.28 0
359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관리자 2020.01.28 0
358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율 적용기준 관리자 2020.01.28 0
3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임대주택이 취득세감면대상 체비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1] 관리자 2020.01.21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