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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3심-대법원 2017다289767(2018.03.15) 기타

공매통지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요지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가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다면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주문 / 처분청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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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나203498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2.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BB이 2001. 5. 31. CC으로부터 이 사건 공매 통지서를 전달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BB은 초등학생으로서 공매통지의 현실적인 의미와 공매통지로 인하여 추후 발생될 수 있는 재산권 상실 등의 법률효과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웠음이 자명하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매 통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4항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가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다면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2.14. 선고 99모225 결정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BB은 1991. 1. 3.생으로 이 사건 공매 통지서를 ooo으로부터 전달받을 당시 만 10세 4개월 29일로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임을 알 수 있어, BB은 이 사건 공매 통지서 수령 당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공매 통지서는 2001. 5. 31.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0.3.27. 선고 89누6013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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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 6. 15. 선고 2015가합2397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에서 1996. 1. 11.부터 1999. 12. 31.까지 ‘NY건기‘라는 상호로, 1998. 5. 4.부터 2000. 5. 31.까지 ‘HU중기’라는 상호로 각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였다.


나. 인천세무서장은 2001. 3. 13.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소유인 인천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1359-4 및 같은 리1359-5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한 공매(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대행을 의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2001. 8. 16. 이 사건 공매를 통하여 매각되어, 2001. 9. 10.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천세무서장은 2001. 9. 20. 그 매각대금으로 원고의 위 체납세금을 징수하였다.


라. 한편, HU중기의 직원인 ***은 원고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 5매, 매입세금계산서 1매, 1999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1매를 각 위조하여 인천세무서 담당직원에게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4. 3. 31. 인천지방법원 2003고단7310호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4. 4. 8. 확정되었다.


마. 위 형사판결에 따라 인천세무서장은 2007. 12.경 원고에게 ‘HU중기 1999년 2기 확정고지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착오초과납부를 이유로 국세 986,080원(= 환급금 695,430원 + 환급가산금 290,650원)을 환급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08. 5. 21.위 세금을 환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매 당시 위 1. 나.항 표 기재와 같이 체납한 세금이 없었고 공매통지서를 송달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매는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원고는 이러한 위법한 공매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이 사건 공매 당시 시가로 추정되는 1차 매각기일의 매각예정가격인 24,375,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매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1) 실체적 하자에 관하여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매 당시 1.나.항 표에 기재된 체납 세금 중 위 2003고단7310호 형사판결로 환급 처리된 ‘HU중기 1999년 2기 확정고지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위 나머지 세금은 2001. 9. 20. 이 사건 공매의 매각대금으로 징수 처리되었는바, 원고가 제출한 2016. 9. 22.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갑 제10호증의 1, 3)과 2002. 7. 22.자 납세사실증명원(갑 제8, 11 내지 13호증)으로는 이 사건 공매 당시 위 나머지 세금의 납부여부를 증명하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HU중기 1999년 2기 확정고지분 부가가치세‘는 위 2003고단7310호 형사판결 결과 원고에게 납부의무가 없음이 밝혀지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공매 당시에는 피고의 조세담당 공무원이 원고 명의로 제출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초하여 부과하였던 것이고, 이러한 부과 조치에 피고의 조세담당 공무원에게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절차적 하자에 관하여


갑 제3호증의 1,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인 KSK이 2001. 5. 31. 원고의 주거지에서 원고의 아들인 BB(당시 만 10세)에게 이 사건 공매의 입찰일시, 방법, 가격 등이 기재된 통지서를 전달한 사실, 당시 KSK은 BB에게 원고와의 관계, 직업, 전화번호 등을 물어본 후, 송달서의 ‘명의인과의 관계‘란에 ‘자, 5학년’이라고, ’전화번호‘란에 ‘011-709-XXXX'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BB의 서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매 통지서는 BB을 통하여 원고에게 적법하게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BB은 위 통지서를 송달받은 적이 없고 위 송달서에 기재된 BB의 서명은 BB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법정 외에서 HYT 감정사에게 위 송달서에 있는 BB의 서명 위조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결과, 위 감정사가 2005. 7. 21. 원고에게 ‘위 송달서의 BB 필적과 BB의 노트에 기재된 BB 필적을 확대하여 운필특징을 비교 검토한 결과, 주어진 자료 한도 내에서는 상이성이 있는 필적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자와 비교하면 한글은 형태, 획수 등에 비추어 그 동일성 여부 식별이 간단치 않은 점, 자필의 경우 쓸 때마다 그 형태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 점, 감정비교대상이 된 서명은 BB이 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약 4년이 지난 후에 작성한 것으로 서명자의 나이, 신체적 성장, 필기구, 자세 등에 따라 그 크기와 특징이 다소 변화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법정 외에서 이루어진 감정 의견만으로는 앞서 인정된 BB이 위 송달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매는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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