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대법원 2000두1164(2000.07.04) 기타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을 정한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에 정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주문 / 처분청승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대하여 피고는 1997. 1. 15. 원고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고, 같은 해 1월 22일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인 군포시 산본동 1091 목련아파트 1223동 502호에 발송하여 목련아파트의 경비원인 소외 ooo가 같은 해 1월 23일 집배원으로부터 이를 수령한 사실 및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는 일반우편물이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원고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 이러한 특수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원심은,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에 정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적법히 통지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아파트 경비원이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소정의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자인 송달받을 본인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분명하고, 원고가 아파트 경비원인 ooo에게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뿐, 이 사건 처분의 대상으로 된 사항에 관하여 원고를 대신하여 처리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설사 ooo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 자신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ooo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같은 해 1월 23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같은 해 3월 25일에서야 한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후속절차인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가 모두 부적법 각하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이어서 각하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고, 본안에 들어가 원고의 김세영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양도이어서 원고에게 이로 말미암아 어떠한 양도소득이 발생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을 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정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며(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3934 판결, 1998. 9. 22. 선고 98두4375 판결, 1999. 2. 12. 선고 98두16828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참조),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7859 판결, 2000. 3. 10. 선고 98두1707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는 일반우편물이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원고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 이러한 특수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바 없었다는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6864 판결, 1998. 5. 15. 선고 98두36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아파트 경비원인 이종호가 우편집배원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1997. 1. 23.이 바로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하는바,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같은 해 3월 25일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후속 절차인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모두 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으니,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경비원인 ooo가 원고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아니고 다만 아파트의 주민들에게 송달되어 오는 등기우편물 등의 서류를 사실상 수령하여 왔을 뿐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사항에 관하여 원고를 대신하여 처리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이종호에게 송달된 같은 해 1월 23일을 적법한 송달일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제기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2. 29. 선고 98구13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