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1612 (2006.06.27)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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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같은 사업장에서 영업중인 대표이사 동생에게 서류 송달한 것의 적법 여부(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동일한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사 동생이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수령인은 서류의 송달취지를 이해하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사리판별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 서류 송달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참조결정]
OOOOOOOOOO /
[따른결정]
국심2006서3870 / 조심2009서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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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2.20 OOOOO OOO OOO OOOOOOOO에 본점 사업장을 두고 개업하여 건설·일반건축공사를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로서 처분청으로부터 2003사업연도~200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에서 매출누락 부분에 대하여 2006.2.13 청구법인에 대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14,343,13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87,313,32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4,645,260원 등의 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 라 한다)를 같은 건물 OOOO에서 호프집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고OO의 동생 고OO을 통해 송달받은 후에 쟁점고지서와 관련된 세금을 2006.3.31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처분청이 적법한 송달을 하지 않음으로써 추가납부하게 된 가산금 4,989,050원은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2006.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에대한 납세고지서가 대표이사인 고OO이 거주하는 OOO OOO OO OOO OOOOOOOO OOOOOO OOOO에 배달되었어야 함에도, 같은 건물 OOOO에서 호프집을 하고 있는 동생(고OO)에게 잘못 전달되어 납부기한이 경과됨에 따라 가산금을 추가납부하였는 바, 이는 처분청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가산금 4,989,050원을 환급해주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닌 같은 동 OOO호에서 거주하고 있는 동생에게 송달된 점을 다투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동거인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같은 건물에서 호프집을 영위하는 동생에게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동생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이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06.2.9자로 쟁점고지서를 OOOOO OOOO 우체국에 접수하여 2006.2.13자로 쟁점고지서를 청구법인의 대표인 고OO의 동생 고OO이 호프집을 경영하는 OOO OOO OO OOO OOOOOOOO OOOOOOO OOOO에 등기우편(접수번호:OOOOOOOOOOOOO)으로 송달완료되었음이 전산조회 결과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고지서가 청구법인에게 직접 송달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의동생(고OO)에게 잘못 송달되어 납부가 지연되었으며, 이로 인해 납부지연가산금(4,989,050원)까지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는 바, 이는 청구인의 잘못이 아니므로 위 가산금(4,989,050원)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는 것으로서,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또는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 바, 2006.2.13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동일한 건물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동생(고OO)이 쟁점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우체국의 배달증명서에 확인되고, 청구인의 동생은 서류의 송달취지를 이해하고 수령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사리판별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서류의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OOOOOOOOOOO, OOOOOOOO OO OO).
따라서, 고지서 송달의 잘못을 이유로 납부지연가산금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