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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대법원 2001.2.9 선고 2000두2204 판결〕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나.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시점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일반매매에 있어서 잔대금이 지급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 때라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채무인수의 성질에 따라 채권자의 승낙이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단순한 이행의 인수라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가 있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8.2.11. 소외 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0,000원과 중도금 40,000,000원은 원고의 윤××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갈음하고, 잔금 5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윤××의 소외 경산축산업협동조합(이하 소외조합이라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 10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와 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와 소외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수액에 다툼이 생겨 같은해 3.25.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원고와 윤×× 사이에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이 오고 간 사실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인 1998.2.26.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이후 원고와 윤×× 사이의 내부사정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1999.11.12. 선고, 98두17067 판결 참조),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시점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일반매매에 있어서 잔대금이 지급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 때라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채무인수의 성질에 따라 채권자의 승낙이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단순한 이행의 인수라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가 있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를 한 바도 없이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함으로써 곧바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고서, 그 이후 원고와 윤××가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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