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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조심2008지0819(2009.08.14) 기타 
 
 제목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의 연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의 공유지분 토지 일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주택(타인 소유)과 주택 외 건물(청구인 소유)이 존치하고 있는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의 연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주택의 부속토지로 과세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80조【정 의】 지방세법시행령 제133조【과세대상의 구분과 한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경기도 OOO OOO 448-7 대 356㎡(OOO OOOO, OOO OOOO, OOO OOO, OOO OOO OO, OO OO O OOOO OO)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이 건 토지 위에는 청구인 소유의 여관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283.35㎡)과 임OO 소유의 주택 (연면적 86.1㎡,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이 존치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청구인 소유의 토지면적 132㎡에서 30.7㎡{132㎡×(주택 연면적 86.1㎡/여관 연면적 283.35㎡+주택 연면적 86.1㎡)}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고, 이 건 주택의 공시가격 66,000,000원에 적용비율 55%를 적용하여 산정한 36,3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3호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건물과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한 후, 그 부속토지 상당세액을 청구인 지분(30.7㎡)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6,840원, 도시계획세 6,840원, 지방교육세 1,360원, 합계 15,040원을 청구인에게 2008.7.7. 및 2008.9.9.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데도 이 건 토지 중 청구인 소유의 토지면적 132㎡에서 30.7㎡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소유한 여관의 바닥면적(86.5㎡)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3)을 곱하면 259.5㎡는 여관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토지 중 청구인소유 면적 132㎡는 여관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82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에서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주택외의 건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공유지분 토지(132㎡)도 주택의 연면적(86.1㎡)과 여관의 연면적(283.85㎡)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주택의 부속토지를 30.7㎡로 하고, 그 나머지 토지 101.3㎡를 여관의 부속토지로 구분한 후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1필지의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고, 그 지상에 주택(타인 소유)과 주택 외 건물(청구인 소유)이 존치하고 있을 때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의 연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의 공유지분 토지 일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0조 (정 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3. 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181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40만원+2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3. 주택
가.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천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000만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4)
제189조 (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ㆍ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188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별로 구분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188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로 한다.
제191조 (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3조 (과세대상의 구분과 한계)
①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주택외의 건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②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토지 356㎡ 중 132㎡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고, 이 건 토지상에는 청구인 소유의 여관(연면적 283.35㎡)과 이 건 토지 공유자 임OO 소유의 주택(86.1㎡)이 존치하고 있음이 재산세과세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세법」제18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에서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같은 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건 토지상에는 청구인 소유의 여관이 있을 뿐이며, 주택은 타인 소유이므로, 재산세 과세시 청구인의 공유지분 토지의 일부(30.7㎡)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공유재산인 토지상에 있는 여관과 주택 건물부분은 청구인과 임OO이 각각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반면, 여관과 주택의 부속토지는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고 있을 뿐 공유자들이 이 건 토지의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주택 부속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후 그 안분된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소유자별 지분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산출세액을 건물과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후, 그 부속토지 상당세액을 청구인 지분(30.7㎡)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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