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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조심2017지1150(2017.12.28) 취득세 
 
 제목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같은 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세율(1%)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괄호에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무허가 주택은 주택유상거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못한 쟁점주택에 대해서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별지1> 기재(쟁점주택 취득 및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 등)의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별지1>과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이 공동주택이고 매매가액이 OOO억원 이하이므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1%)의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은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별지1>과 같이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이 미준공아파트라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도 주택으로 사용함으로 취득세율을 OOO억원 이하 유상거래 주택세율(1%)로 적용해야 함에도 처분청이 농지 외의 취득세율(4%)을 적용하는 것은「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또한, 2016.12.27. 개정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도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과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완화하기 위함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비록 주거용으로 사용할지라도 사용승인을 득하고「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주택세율로 적용하기 어려우며 2016.12.27. 개정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취득세는 거래행위시(납세의무 성립시)의 법률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어서 이미 적법하게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개정 법률에 따라 소급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같은 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세율(1%)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별지1> 기재와 같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별지1>과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이 공동주택이고 매매가액이 OOO억원 이하이므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1%)의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은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별지1>과 같이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쟁점주택은 아파트의 집합건물로 등기원인에「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이 미준공아파트라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도 주택으로 사용함으로서 취득세율을 OOO억원 이하 유상거래 주택세율(1%)로 적용해야 함에도 처분청이 농지 외의 취득세율(4%)을 적용하는 것은「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택유상거래 세율의 도입취지는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의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고, 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괄호 규정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무허가 주택은 주택유상거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문시하여 무허가 주택에 대한 세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것인바,
쟁점주택은 심리일 현재까지 미준공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쟁점주택은 아파트의 집합건물로 등기원인에「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도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취득세는 납세의무 성립시의 법률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어서 이미 적법하게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개정 법률에 따라 소급적용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3조(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지방세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부동산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3)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5조(「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징수법」의 적용)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징수법」을 적용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 1천분의 28
4. 삭제 <2014.1.1.>
5. 공유물의 분할 또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4) 주택법(2015.7.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5) 건축법(2015.1.6. 법률 제12968호로 개정된 것)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 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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