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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조심2016지0984(2016.10.26) 취득세 
 
 제목
「건축법」상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지 않은 무허가건축물의 유상취득에 따른 취득세율 적용시 일반세율(4%)이 아닌 주택의 유상거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괄호 규정에서 무허가 주택은 주택유상거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무허가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에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참조결정]
조심2016지00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6.14. OOO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유상거래세율 적용대상이라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16.6.2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하여 일반 건축물에 비해 취득세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는 것은 침체된 주택거래의 활성화와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할 것으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부와 일치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까지 세부담을 완화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러한 경우까지 세부담을 완화할 경우 오히려 불법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무허가건축물 등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주택의 유상거래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고 기존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관리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한 이상, 주택유상거래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축법」상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지 않은 무허가건축물의 유상취득에 따른 취득세율 적용시 일반세율(4%)이 아닌 주택의 유상거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하 생략)
(2) 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6.6.14. 무허가건축물인 이 사건 건축물을 매매로 취득하고, 다음 날 일반세율(4%)을 적용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하였다.
(2)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무허가건물 확인원’을 보면, 처분청이 관리하는 기존 무허가건축물대장에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주택임을 감안하여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6.6.22. 무허가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실질과세 원칙은 세법의 형식적인 적용이 경제적 실질과 달리 불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주택유상거래 세율의 도입취지는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의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고, 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괄호 규정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무허가 주택은 주택유상거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문시하여 무허가 주택에 대한 세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것인바,
이 사건 건축물이 무허가 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무허가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따라 「지방세법」제11조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6지67, 2016.6.24.,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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