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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조심2008지0591(2008.12.17) 재산세 
 
 제목
2008년도 재산세를 달리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별 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의 직전 연도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세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건 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가액 429,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및 제195조의2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재산세 527,760원, 도시계획세 296,400원, 공동시설세 4,470원, 지방교육세 105,550원, 합계 934,180원을 2008.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87년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 건 주택은 같은 동, 같은 층으로서 면적, 공동주택가격 등 조건이 동일한 인근주택(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 이하 “인근주택”이라 한다)에 부과된 재산세와 비교할 때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며,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2004년도에 종합합산으로 과세한 것을 기초로 2008년도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2) 세액산출의 기준을 과세물건별 공시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2004년도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합산한 세액을 기준으로 매년 세액을 산출하는 것은 조세편의주의에 기인한 것이며, 서민의 입장에서는 과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주택과 인근주택의 직전연도 재산세액이 다르게 산출된 경위를 보면, 2005년, 2006년 및 2007년 재산세액 상당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2004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서 청구인이 2004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던 이 건 주택의 가액과 청구외 주택(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 및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번지 단층주택)의 부속토지 가액를 합산한 가액에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15 제5항에 의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액은 214,810원이나, 위 같은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인근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액은 168,250원으로 이 건 주택의 2004년도 세액이 인근주택보다 과세표준액이 높게 산정되었기 때문이다.
(2) 지방세법 제195조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에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의 상한을 규정한 것은 과세대상 물건간 과세형평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아니라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별 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것(행정자치부 심사청구 결정 제2007-670호 2007.11.26.)이라 할 것이고, 또한 인근주택에 비해 재산세액이 103,740원이 더 부과된 것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라목이 정한 현저한 차이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같은 층, 같은 규모의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한 2004년도 종합토지세액의 차이로 인하여 2008년도 재산세를 달리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과세표준】 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ㆍ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②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
3.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
5.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ㆍ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제188조 제1항 제2호(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
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
③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분리과세표준은 제2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이 개별공시지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4조의16 【세율】 ① 제234조의15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천만원이하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 4만원+2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 13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억원초과 3억원이하 : 38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
(2)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4조의16 【과세표준액】 ② 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신설 1995.12.30〉
③ 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토지가격의 지역간 급격한 등락 등으로 인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100분의 45 이상 100분의 55 이하의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연도에 적용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당해 연도 과세기준일까지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연도에 적용할 과세표준액 적용비율과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각각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81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7조 【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95조의2 【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2.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부칙 (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조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제18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4)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세부담 상한】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2.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가. 해당 연도의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액이 있는 경우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산출한 재산세액. 다만, 직전 연도에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 및 건축물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
나. 주택 및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이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 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산출한 재산세액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 등으로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다목 및 같은 항 제3호 나목 외의 세율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해당 세율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 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라. 주택의 경우에는 가목 본문, 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가목 본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이 해당 주택과 주택가격(「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을 말한다)이 유사한 인근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목 단서에 따라 직전 연도에 과세된 재산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재산세액을 고려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연도의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ㆍ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출한다.
※ 구 지방세법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세부담 상한】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년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개정 2006.8.29〉
1.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
2. 당해 재산을 신축ㆍ증축 등으로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함으로써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직전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다만, 주택의 경우 본문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이 유사한 인근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직전연도에 과세된 재산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때에는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의 주택에 과세된 재산세액을 감안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이 건 주택,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호 및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번지 단층주택의 부속토지가액을 합산한 가액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94,198,38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214,810원과 이 건 주택의 과세표준액을 22,192,904원(부속토지 가액을 제외한 가액)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건물분 재산세 69,520원을 부과하고,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송일섭이 소유하고 있는 인근주택에 대하여는 그 부속토지가액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57,650,88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168,250원과 인근주택의 과세표준액을 22,192,904원(부속토지 가액을 제외한 가액)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건물분 재산세 69,520원을 부과하였으며, 이 건 주택에 대한 2005년 재산세액은 2004년 종합토지세액과 건물분 재산세액을 합산한 세액의 150%에 해당하는 가액 426,495원을 세부담의 상한으로 하여 426,480원을 부과하고, 2006년~2008년 재산세액은 매년 전년도 재산세액에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부담의 상한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이 면적이나 주택가격 등이 같은 인근주택보다 과다하게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에서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부칙 제5조 본문 및 제2호에서는 재산세 과세표준은 그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95조의2 본문에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에서는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가목에서는 해당 연도의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액이 있는 경우로서 직전 연도에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 및 건축물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및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되는 이 건 주택 및 인근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은 780,000,000원로서 동일하고, 지방세법 부칙 제5조에 의한 2008년도 적용비율(100분의 55)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주택과 인근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429,000,000원이 되고, 위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1,885,000원)은 지방세법 제195조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에 의한 직전연도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703,690원)의 100분의 150(1,055,535원)과, 직전연도 인근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588,460원)의 100분의 150(882,690원)을 초과하므로 그 각각에 대한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 등의 100분의 150의 2분의 1을 이 건 주택 및 인근주택에 대한 재산세로 산정한 사실을 제출된 과세내역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다) 이 건 주택 및 인근주택의 면적이나 주택가격 등이 동일함에도 직전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이 다르게 산출된 경위를 보면, 2005년도 및 2006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2004년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서 청구인이 2004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던 이 건 주택과 청구외 주택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가액에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5항에 의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그 종합토지세액(214,810원)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인근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액 (168,250원)보다 높게 산정되어, 2004년도 건축물분 재산세를 합산하여 산출한 이 건 주택의 2004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이 인근주택보다 높게 산정됨에 따라 이 건 주택과 인근주택 간의 2008년도 재산세액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지방세법 제195조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에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의 상한을 규정한 것은 과세대상 물건간 과세형평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아니라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별 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고, 이 건 주택 및 인근주택에 대한 2005년 내지 2008년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은 2004년도 종합토지세 및 건물분 재산세를 합산하여 실제로 부과된 재산세에 터 잡아 산정하는 것이어서 이 건 주택 및 인근주택이 같은 동, 같은 층에 있어 그 주택공시가격이 780,000,000원으로 동일함에도 직전연도 납세자별 재산세액 상당액이 달라 그 재산세 등 징세할 세액은 달리 산출된 것이므로 이에 따라 산출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마) 또한, 청구인은 2004년 이전부터 이 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2호 가목 단서규정의 “직전 연도에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 및 건축물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가 있는 경우”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2호 라목이 정하는 “유사한 인근 주택의 소유자에 대한 직전 연도에 과세된 재산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때”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직전 연도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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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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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1
53826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2
53825 쟁점토지를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이 건 본관용 건축물)하거나 100분의 75를 감면(이 건 타워동 건축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3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2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1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20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538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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