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행심2007-671(2007.11.26) 재산세 
 
 제목
비교대상 주택이 같은 동, 같은 층에 있어 그 주택공시가격이 동일한 경우 재산세 산출이 동일한지 여부
[결정요지]
주택 및 비교대상 주택이 같은 동, 같은 층에 있어 그 주택공시가격이 동일하더라도 직전연도 납세자별 재산세액 상당액이 다르면 그 재산세 등 징세할 세액은 달리 산출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 등에는 정당함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시 ○○구 ○○동 180-1번지 ○○아파트 436동 904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액(31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세율 및 동법 제195조의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464,880원, 도시계획세 210,890원 공동시설세 3,780원 지방교육세 92,970원, 합계 772,520원을 2007.9.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이 같은 동 같은 층 인근 호수의 아파트(토지 83.4㎡, 건축물 104.5㎡, 이하 "비교대상 주택" 이라 한다)와 그 면적 등 조건이 동일하여 가격차이가 없음에도 비교대상 주택보다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므로 이 사건 재산세 등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같은 층 같은 규모 아파트에 대하여 이 사건 외 토지의 종합합산에 따른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차이를 이유로 재산세 등을 달리 부과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에서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법률 제7843호, 2005.12.31.) 제5조 본문 및 제1호에서 재산세과세표준은 그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95조의 2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에서 법 제195조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직전연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택과 ○○○○시 ○○구 ○○2동 82-16번지 소재 단독(다가구)주택(이하 "청구외 주택" 이라 한다) 중 청구외 주택을 2006.3.28. 매각하고 2006년도와 2007년도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및 같은 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의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세율 및 동법 제195조의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이 면적이나 주택가격 등이 같은 비교대상 주택보다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되는 이 사건 주택 및 비교대상 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은 636,000,000원로서,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의한 2007년도 적용비율(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주택과 비교대상 주택의 재산세과세표준액은 318,000,000원이 되고, 동 가액에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1,330,000원)은 같은 법 제19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에 의한 직전연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619,850원)의 100분의 150(929,770원)과, 직전연도 비교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478,900원)의 100분의 150(718,350원)을 초과하므로 그 각각에 대한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 등의 100분의 150의 2분의 1을 이 사건 주택 및 비교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으로 하여 2007.9.10. 부과고지한 것이고, 이 사건 주택 및 비교대상 주택의 면적이나 주택 가격 등이 동일함에도 직전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이 다르게 산출된 경위를 보면, 2005년도 및 2006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2004년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서 청구인이 2004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택과 청구외 주택의 부속토지를 종합 합산하여 산출한 가액에 구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 15 제5항에 의한 과세표준액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그 종합토지세(315,950원)가 같은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비교대상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230,520원)보다 높게 산정되어 각각의 2004년도 건축물분 재산세를 합산하여 산출한 이 사건 주택의 2004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이 비교대상 주택보다 높게 산정됨에 따라 이 사건 주택과 비교대상 주택 간의 2007년도 재산세액에 차이가 있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9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에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의 상한을 규정한 것은 과세대상물건간 과세형평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아니라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별 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주택 및 비교대상 주택에 대한 2005년 내지 2007년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은 2004년도에 건물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포함하여 실제로 부과된 재산세에 터 잡아 산정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세부담 상한제를 규정하는 법령 시행이후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 중 하나를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부과된 재산세액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주택 및 비교대상 주택이 같은 동, 같은 층에 있어 그 주택공시가격이 636,000,000원으로 동일하더라도 직전연도 납세자별 재산세액 상당액이 다르면 그 재산세 등 징세할 세액은 달리 산출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산출된 이 사건 재산세 등에는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7 등록세등 부과처분취소 update 관리자 2024.12.18 1
346 장애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만 한 경우 자동차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관리자 2021.02.19 0
345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14 0
344 크레인의 취득가액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적용 하여야 되는 바, 크레인의 경과년수별 잔가율 적용은 기중기의 경과년수 5년차에 해당하는 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관리자 2020.08.10 0
343 제1,2부동산을 경락취득 후 제1부동산은 임대를 하고 있으며,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이 부동산은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며,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관리자 2020.06.05 0
342 잔금지급 없이 처분청으로부터 검인계약을 받고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추후 사기를 당한 것이 확인되어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지 여부(취소) 관리자 2020.01.28 0
341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각하) 관리자 2020.01.23 0
340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子)인 ○○○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한 경우 과세면제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각하) 관리자 2020.01.23 0
» 주택 및 비교대상 주택이 같은 동, 같은 층에 있어 그 주택공시가격이 동일하더라도 직전연도 납세자별 재산세액 상당액이 다르면 그 재산세 등 징세할 세액은 달리 산출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 등에는 정당함 관리자 2019.07.26 0
338 기존부터 ‘홀과 유사한 부분’을 객실 1개소로 간주하여 고급오락장의 요건(객실 5개소)에 해당된 것으로 본 것이 적정한지 여부 관리자 2019.03.05 0
337 주유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여부(기각) 관리자 2018.11.20 0
336 주유기를 구입하여 타인 소유의 주유소에 설치하였다가 그 후 청구인 소유의 다른 주유소에 이설 설치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취소) 관리자 2018.11.20 0
335 행정청에 대하여 거부 또는 방치된 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일정한 행위를 신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며, 또한, 행정심판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인데 관리자 2018.10.18 0
334 종교단체가 다가구주택을 무단 용도변경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관리자 2018.09.07 0
333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산정하여 처분청이 발부한 납부서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그 후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관리자 2018.03.15 0
332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 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하므로 정황상 해당주택은 신축취득당시 고급주택의 요건을 갖췄으므로 취득세 등의 중과세 처분은 타당함 관리자 2018.03.13 0
331 주택내에 신축한 창고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과 창고의 과세시가표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관리자 2018.03.13 0
330 건물과 부속토지가 동시에 매매되었으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시 지분 불일치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분리 신고한 다음 각각 신고한 경우 과세표준액 적용 기준 및 시가표준액을 실거래가를 감안하여 재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3.08 0
329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징수결정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관리자 2018.03.07 0
328 종교단체가 영유아 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 후 2년 이내에 어린이 보육시설을 폐업하고 어린이 영어선교원으로 사용하며 그 용도를 종교집회장으로 변경했다 해도 당초 비과세 받은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일순 2015.03.27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