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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심-2012-170(2012.11.15)  
 
 제목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결정요지]
재산세 계산을 위한 '유사한 인근주택' 판단시 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은 예시적인 것일뿐이므로 주택의 면적, 규모, 형태, 구조, 위치, 경과연수, 단위 면적당 시가 등의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표준을 판단한 처분청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7. 12. 20. 신축된 □□시 □□구 □□동 □□□-□ □□동 □□□호(연면적 137.91㎡, 전용면적 84.98㎡, 토지지분 43.40㎡,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에 공시된 주택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은 158,000,000원이다.
나. 처분청은 2008년도 재산세의 과세기준일(2008. 6. 1.) 현재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인 158,000,000원의 55%인 86,9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재산세 등을 산출하여 2008. 9. 10. 2008년 2기분 재산세 93,290원, 도시계획세 62,390원, 공동시설세 11,950원, 지방교육세 18,650원 등 계 186,28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2008년 1월 신규 입주한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가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주택공시가격과 유사한 △△△아파트(연면적 132.10㎡, 전용면적 84.85㎡, 이하 “△△△”이라 한다)의 재산세보다 2배나 많은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맞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과다하게 부과된 세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을 이 사건 주택의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주택은 연면적 137.91㎡(전용면적 84.98㎡, 공용면적 52.93㎡), 토지지분 43.40㎡이며, 2008년도 주택공시가격은 158,000,000원이다.
(2) 처분청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2008년도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직전연도인 2007년도 재산세 상당액을 2008년 □□시 □□구의 주택가격 평균감소율 0.3%를 감안하여 177,710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주택의 2008년도 재산세액을 186,590원으로 결정하는 등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주택이 속한 □□□아파트는 총 392세대이고, 위 아파트와 같은 □□시 □□구에 위치하면서 이 사건 주택 이전에 신축되어 이 사건 주택과 2008년도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아파트의 신축시기, 세대수, 전용면적, 주택공시가격 등은 아래 표와 같다.
(금액단위 : 원)

(4) △△△의 경우 2005년도 주택공시가격이 80,500,000원으로 재산세 과세액은 60,705원이었는데, 2006년도 주택공시가격이 131,000,000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재산세 산출세액이 136,500원이었으나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5조의2 재산세 상한규정이 적용되어 과세액이 63,770원이 되었고, 2007년도와 2008년도에도 위 재산세 상한규정의 적용으로 재산세 과세액이 각각 66,960원과 70,310원이 되었다.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 제195조의2 등으로서 [별지]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2008년 1월 신규 입주한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가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주택공시가격과 유사한 △△△의 재산세보다 2배나 많은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맞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과다하게 부과된 세금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지방세법」 제195조의2는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5. 6. 대통령령 제21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2조는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가목에서 “해당 연도의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연도의 과세표준액이 있는 경우 직전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산출한 세액. 다만, 직전연도에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 및 건축물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그 나목에서 “주택 및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이 직전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산출한 재산세액”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그 라목에서 “주택의 경우에는 가목 본문이나 나목에도 불구하고 가목 본문 및 나목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이 해당 주택과 주택가격(「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을 말한다)이 유사한 인근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목 단서에 따라 직전연도에 과세된 재산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재산세액을 고려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한다”(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라목을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서 재산세의 상한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2005년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이 종전 원가 위주의 방식에서 시가 방식으로 변경됨으로써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조항은 위와 같은 재산세 상한제를 적용함에 있어 종래 원가 위주의 방식이 적용되어 오던 기존 주택과 시가 방식만이 적용되는 신축·증축주택 사이의 과세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인바, 종래 원가 위주의 방식에서는 과세표준에 시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한데다가 건물의 면적, 규모, 형태, 구조, 위치, 경과연수 등도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쳤던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이 ‘유사한 인근 주택’의 판단 척도로 들고 있는 주택공시가격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유사한 인근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공시가격뿐만 아니라 주택의 면적, 규모, 형태, 구조, 위치, 경과연수, 단위 면적당 시가 등의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1)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3)항” 및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과 인근의 △△△이나 ♤♤(1차 및 2차 통칭) 모두 주택공시가격이나 전용면적 및 단위면적당 시가의 면에서는 유사하지만, △△△은 급격한 가치 상승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상한제의 적용으로 인하여 재산세 산출액 대비 과세액의 비율이 매우 낮아 이 사건 부과처분연도 직전연도인 2007년의 과세액이 66,960원으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2007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인 177,710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반면, ♤♤는 재산세 상한제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재산세 산출세액 대비 과세액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그 과세액이 145,800원 내지 151,770원으로 이 사건 주택과 큰 차이가 없고, 또한 건물 신축시기, 전체 세대수 등에서도 △△△보다 ♤♤가 이 사건 주택과 더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은 이 사건 주택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조항이 정하는 ‘유사한 인근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가 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이 사건 주택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조항 소정의 ‘유사한 인근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산세 과세액이 과다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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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7.07 0
234 시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0
23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232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리자 2020.06.05 0
231 납세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020.01.31 0
230 신축되어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법령 및 주택가격경감율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규정한 105%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재산세를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 부당한 바가 없다. 관리자 2019.07.26 0
229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할때 그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을 감안하지 않으므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은 재산세 등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관리자 2019.07.26 0
»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의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관리자 2019.07.26 0
227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일괄 매각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관리자 2019.01.07 0
226 일부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시장의 방침을 받고서도 자문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수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 관리자 2018.10.18 0
225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18.04.20 0
224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차고의 경우 비록 구조상 또는 외형상으로 본 건물과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본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1구의 건물에 해당되고 관리자 2018.03.13 0
223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3.07 0
222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일순 2015.03.24 0
221 부대비용 중 담보신탁보수, 대리사무보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법률자문 및 고문료,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인지 여부 일순 2014.08.05 0
220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개인사업자에게 부여된 취득세 등 면제혜택이 계속 부여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9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개정 조세특례재한법을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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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일순 2013.10.23 0
216 직원 숙소용으로 취득하고 현재 사용 중인 이 사건 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대상인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12.10.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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