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지방세운영과-2112(2019.07.12.)

<질의요지>
  [질의1]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기숙사가 공공용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경기도의 예산으로 해당 기숙사 대수선·증축시 무료사용 해당여부
 
<회신내용>
 
< [질의1]에 대한 답변 >
가.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재산은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라 함은 법문상 국가 등이 재산을 직접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이상,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행정주체가 이를 점유 또는 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재산을 말하고(대법원 2010두23026, 2011.2.10. 판결 참조),
  - 공공용 재산은 도로, 광장, 공원, 하천, 영해와 그 부속물 등과 같이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에 제공되는 공유재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특정 재산이 공공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재산이 그 자체로 직접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이용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법제처 05-0028, 2005.9.15. 참조)해야 합니다.

나. 쟁점 기숙사는 경기도가 서울대로부터 무상으로 30년의 기간 동안 임대하는 것으로써, 경기도에서 제정한 조례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특정인(경기도 소재 대학의 대학생 등 중에서 기숙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선발된 일부 입사생)만이 장기간에 걸쳐 배타적인 사용권을 갖게되므로, 쟁점기숙사가그 자체로 직접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에 제공되는 공공용 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 지자체에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 제공해야 하는 도로, 공원, 철도, 항만, 공항 등과 같이 필수불가결한 공공시설로 보기도 어렵습니다(지방세운영과-1144, 2012.4.13. 참조).
 
다. 따라서, 쟁점 기숙사는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공공용 재산으로 보기 어려워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최종판단하여야 합니다.
 
< [질의2]에 대한 답변 >
가.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재산은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의 의미는 당해 재산 등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과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대가의 지급방법 및 그 대가의 다과 등은 묻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10두4964, 2012.12.13. 판결 참조)입니다.

나. 쟁점 기숙사의 경우, 무상사용 계약내용에 대수선·증축에 대한 조건이 없는 점, 무상사용 계약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인 필요에 의해 증축·대수선 등을 진행한 점, 무상사용 계약기간이 장기간(30년)이므로 대수선·증축 효익의 대부분을 해당 지자체가 누리는 점 등의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다. 쟁점 기숙사의 증축·대수선이 해당 부동산의 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최종판단하여야 합니다.  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0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1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1
53826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2
53825 쟁점토지를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이 건 본관용 건축물)하거나 100분의 75를 감면(이 건 타워동 건축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3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2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1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20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538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