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지방세운영과-2111(2019.07.12.)

<질의요지>
○ 합유자 중 1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과세 전) 사망한 경우, 사망한 합유자 지분의 재산세에대한 납세의무자 판단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107조제2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기본법」제42조에서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이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7조제2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과세기준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4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에해당합니다.

나. 질의한 부동산(합유재산)은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어 상속의 대상은 아니지만(대법원 96다23238, 1996.12.10. 판결 참조),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시점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여서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사망한 합유자 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해당 재산세의 납세의무는 「지방세기본법」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최종판단하여야 합니다.  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0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1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1
53826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2
53825 쟁점토지를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이 건 본관용 건축물)하거나 100분의 75를 감면(이 건 타워동 건축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3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2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1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20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538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