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과-2221(2019.06.12.)
<질의>
○ 지방세감면 불가 건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 착오로 감면결정 통지를 한 경우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해당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제1항 및 제2항은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일정형식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하고 그 감면신청을 받은 과세관청은 지방세 감면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문 관련 과세관청의 감면결정 통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소정의 감면신청, 그에 대한 결정 및 통지의무에 관한 법정절차 이행이었다는 점에서 그 결정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공식적 자문이나 조언 등 단순한 사실행위였다고 하기는 어렵고, 납세자가 그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한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결정하고 납세자에게 통지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했던 것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단순한 조언 정도에만 기대어 납세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어서
- 이 사건 납세자는 해당 감면조항에 대한 부지 자체보다는 처분청의 감면결정 통지 사실을 신뢰하여 그 납세의무를 불이행하게 된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제반의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담당 공무원의 착오에 의한 감면결정 통지라 하더라도 처분청의 감면결정 통지 사실을 신뢰하여 그 납세의무를 불이행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지방세 기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