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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4지0805 (2014.11.18)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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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부동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협의이혼 과정에서 사실상의 재산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2013년 10월에 작성된 협의이혼합의서상 전남편이 청구인에게 재산분할 등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합의이혼 후 증여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전남편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의정부지방법원에 양육합의서를 제출한 날인 2013.10.28. 전남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인과 전남편 간에 협의이혼이 성립한 이후에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사실상의 재산분할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한 특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조, 제1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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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이 2014.2.26. 청구인에게 한 OOO원의 부과처분은「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세율의 특례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0.28. OOO(토지 47.7052㎡, 건물 83.4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증여계약을 배우자 OOO(이하 “전남편”이라 한다)와 체결하여 취득하였고, 2014.2.7. 전남편과 협의이혼하였으며, 2014.2.26.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무상취득에 대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4.2.26.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남편과 2013년 10월 협의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2013.10.28. OOO에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전남편과 협의이혼을 전제로 2013.10.28.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2014.2.7. 협의이혼이 성립하였다. 비록 청구인이 「지방세법」에 대한 무지로 쟁점부동산 증여계약서에 재산분할임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한 특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에서 제1호 외의 무상취득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2호에서 규정한 1천분의 35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서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전남편간의 이혼은 2014.2.7. 성립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증여계약은 그 이전인 2013.10.28. 체결되었고, 쟁점부동산 증여계약서상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관련한 기재내용이 없으며, 전남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재산분할이 아니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도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2013년 10월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협의이혼합의서에는 전남편이 쟁점부동산을 재산분할 및 합의이혼위자료, 미성년자녀의 양육비조로 증여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사실상의 재산분할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특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협의이혼 과정에서 사실상의 재산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 증여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2013.10.28. 전남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증여계약서를 2014.2.7. 처분청으로부터 검인받았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전남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2013.10.28.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4.2.26.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무상취득(증여)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2014.2.26. 부과고지하였다.

 

   (다) 2013년 10월 작성된 청구인과 전남편 간의 협의이혼합의서를 보면, 전남편이 청구인에게 재산분할 및 합의이혼 위자료, 미성년자녀 1명의 양육비조로 쟁점부동산을 합의이혼 후 증여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라) OOO에 접수된 청구인과 전남편 간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OOO 관련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보면, 자녀 OOO의 양육비를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협의일자는 2013.10.28.로 나타나며, OOO이 작성하여 교부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전남편이 2014.2.7. 협의이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3년 10월에 작성된 청구인과 전남편 간의 협의이혼합의서상 전남편이 청구인에게 재산분할 등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합의이혼 후 증여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전남편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OOO에 양육합의서를 제출한 날인 2013.10.28.  전남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2014.2.7. 청구인과 전남편 간에 협의이혼이 성립한 이후인 2014.2.26.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전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한 사실상의 재산분할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한 특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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