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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 판결요지

감면신청시 과세표준, 산출세액을 기재하고 그 세액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대법원 2014두12505(2015.05.28) 취득세  
 
 제목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범위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에서 정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는 관광단지의 지정은 물론 관광진흥법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까지 받은 사업시행자를 의미하며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이나 관광진흥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취득한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
【주 문】
 처분청일부승소
원심판결 중 취득세와 등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종전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중복부과처분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3. 3. 18. 종전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납세고지서에 각 가산세의 종류별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다시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상고이유 주장은 이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7조 제1항 본문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 제2조는 제7호에서 ‘관광단지’를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으로, 제9호에서 ‘조성계획’을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55조는 제1항에서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제54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관광지 등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조성계획의 승인 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① 원고 주식회사 대명레저산업(이하 ‘원고 대명레저’라 한다)이 1987. 11.경부터 강원 홍천군 (주소 1 생략) 일원에서 ‘대명○○○○○’를 운영하여 온 사실, ② 강원도지사는 2008. 11. 21.경 원고 대명레저를 개발주체로 하여 기존의 대명○○○○○를 포함한 강원 홍천군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일원 5,468,156㎡를 관광진흥법에 따라 ‘홍천 ○○○○○ 관광단지’(이하 ‘이 사건 관광단지’라 한다)로 지정·고시한 사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관광단지 내에 콘도미니엄, 유스호스텔, 기숙사 등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2008. 12.경부터 2010. 12.경까지 피고에게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하면서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원고들에게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 ④ 강원도지사는 2011. 1. 20.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관광단지에 관하여 원고들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조성계획을 승인하고 다음날 이를 고시한 사실, ⑤ 그 후 피고는 강원도의 세무지도에 따라 2011. 8. 17.과 2011. 8. 18. 원고들에게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다만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피고가 2013. 3. 18. 당초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다음 납세고지서에 각 가산세의 종류별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다시 부과한 것을 말한다)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①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은 관광진흥법에서 ‘사업시행자’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유일한 규정으로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조성계획을 수립한 특별자치도지사’를 사업시행자로 약칭하고 있고, 제55조 제2항도 ‘사업시행자’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임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반면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의 지정단계에서는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지정하는 절차 등에 대하여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민간개발자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관광진흥법상 어떠한 구체적인 지위나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및 제128조의2 제2항 제14호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에 관한 취득세 및 그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은 위 조항들을 이어받은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에서 정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는 관광단지의 지정은 물론 관광진흥법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까지 받은 사업시행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조성계획의 승인이나 관광진흥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및 입법 연혁 등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에서 정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등록세 등 감면에 대하여 잘못 안내하였다거나 피고가 법령해석 등을 그르쳐 원고들의 감면신청을 잘못 수리하고 등록세 감면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요건에 관하여
(1) 취득세와 등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
구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21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제150조의2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51조 제1호는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특히 구 「지방세법」제121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초가 되는 ‘산출세액’을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제151조 본문은 등록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초가 되는 ‘산출세액’을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정하고 있을 뿐 구 지방세법상 제261조 이하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감면세액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리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제재인 데 비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이나 산출세액 등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제재로서 입법정책에 따라 세목별로 신고의무의 대상과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초를 다양하게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의무자가 그 각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각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하면서 그 신고서에 각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기재하였고, 다만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부 감면된다고 잘못 판단한 나머지 그와 동일한 세액을 감면세액으로 기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에서 정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신고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 여부에 관하여 잘못 판단한 나머지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등록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초가 되는 ‘산출세액’이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의미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와 등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등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지방교육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
구 지방세법 제260조의5 제1호는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26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그 ‘산출세액’을 ‘제26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제260조의3 제1항 제1호는 등록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는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으로, 그 세율을 ‘100분의 20’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와 관련하여 신고하였어야 하는 지방교육세액은 최종적으로 납부하였어야 하는 지방교육세액과 같은 금액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지방교육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5. 결론
원심판결 중 취득세와 등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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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2013누371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당심에서 청구를 추가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7. 원고 주식회사 대명레저산업(이하 ‘원고 대명레저’라 한다)에 한 별지 1 과세내역 제1부터 15번 기재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2011. 8. 18. 원고 주식회사 대명홀딩스(이하 ‘원고 대명홀딩스’라 한다)에 한 별지 1 과세내역 제16, 17번 기재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부과처분을(원고들은 제1심에서 위의 별지 1 과세내역의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이에 대해 제1심 법원은 그 중 피고의 원고 대명레저에 대한 별지 1 과세내역 제1부터 15번 기재 각 취득세의 가산세, 제2부터 7번, 제9, 10, 14, 15번 기재 각 등록세의 가산세, 각 지방교육세의 가산세 부과처분과 원고 대명홀딩스에 대한 별지 1 과세내역 제16, 17번 기재 각 취득세의 가산세, 각 등록세의 가산세, 각 지방교육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이 부분은 당심의 심판 범위를 벗어났다), 2013. 3. 18. 원고 대명레저산업에 한 별지 1 과세내역 제1부터 15번 기재 각 취득세의 가산세, 제2부터 7번, 제9, 10, 14, 15번 기재 각 등록세의 가산세, 각 지방교육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같은 날 원고 대명홀딩스에 별지 1 과세내역 제16, 17번 기재와 같이 한 각 취득세의 가산세, 각 등록세의 가산세, 각 지방교육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 피고의 2013. 3. 18.자 각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대명레저는 1987년 11월경부터 강원 홍천군 (주소 1 생략) 일원에서 ‘대명○○○○○’를 운영하였다.
나. 강원도지사는 2008. 11. 21.경 원고 대명레저를 개발주체로 하여 기존의 대명○○○○○를 포함한 강원 홍천군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일원 5,468,156㎡를 관광진흥법에 따라 ‘홍천○○○○○ 관광단지(이하 ’이 사건 관광단지‘라 한다)’로 지정·고시(강원도 고시 제2008-346호, 이하 ‘이 사건 지정·고시’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 대명레저는 2009. 2. 6. 주식회사 대명○○○○○씨씨(이하 ‘대명씨씨’라 한다)도 개발주체로 추가하여 달라며 이 사건 지정·고시의 수정을 요청하였고, 강원도지사는 같은 달 9일 이를 승인하였다. 그 후 같은 해 7. 31.경 원고 대명홀딩스가 대명씨씨를 흡수·합병하자, 강원도지사는 2009. 9. 3. 원고들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지정·고시의 개발주체 중 대명씨씨를 원고 대명홀딩스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들은 관광단지개발사업계획에 따라 관광단지에 콘도미니엄, 유스호스텔, 기숙사 등 별지 1 과세내역의 과세물건란 기재 부동산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2008년 12월경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7조 제1항(이하 개정의 전후를 따지지 않고 통틀어 ‘감면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이 낼 취득세 6,923,160,310원, 등록세 2,335,217,910원, 농어촌특별세 692,316,000원, 지방교육세 467,043,540원(이상 세액 합계 10,417,737,760원)을 감면하였다.
마. 그러나 강원도는 2011년 세무지도 과정에서 감면조항과 관련하여 민간개발자는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까지 받아야만 개발사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이때 비로소 감면조항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바. 그에 따라 피고는 2011. 8. 17. 및 같은 달 18일 원고들이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감면조항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별지 1 과세내역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와 각 가산세 합계 13,869,695,730원(본세 10,417,737,760원+가산세 3,451,957,9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 10. 28.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6. 2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아. 강원도지사는 2011. 1. 20. 이 사건 관광단지에 관하여 원고들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조성계획을 승인하고, 다음날 이를 고시하였다(강원도 고시 제2011-34호).
자. 제1심 법원이 2013. 2. 15.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는 같은 해 3. 18. 원고들에게 종전과 동일한 종류와 세액의 가산세를 다시 부과·고지하면서 각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별 산출근거를 기재한 별지를 첨부하였다(이하 2013. 3. 18. 다시 한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 8, 9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도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해당 여부
관광진흥법은 관광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54조에서 ‘관광단지개발자’라는 용어를, 제55조에서 ‘사업시행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라는 말을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고, 2011. 1. 11.부터 시행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1항은 관광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취득세 감면대상자를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개정하였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이나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감면조항의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로 좁혀 해석할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관광단지개발에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는 민간개발자이면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야말로 관광사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관광진흥법이나 감면조항의 입법취지에 더욱 부합한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항 단서에서 추징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해석을 조세회피 목적에 남용할 우려도 없다. 따라서 감면조항의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은 민간개발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피고가 원고들이 감면조항의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따라 원고들의 감면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러한 과정에 적극 개입하였는바, 이는 원고들에게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고, 원고들은 이를 신뢰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진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이 사건 부동산이 감면조항의 감면 대상이 아니라도, 불명료한 입법으로 말미암아 원고들 스스로 감면조항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었으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웠으므로 세법해석상 의의(의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그르쳐 지방세를 잘못 감면 처리한 피고에게도 귀책사유가 있으며, 특히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신고의무 자체는 완전하게 이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 사유의 존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는 없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인바(대법원 2011. 7. 21. 선고 2008두1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수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들이나 관계 법령 조항들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감면조항의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란 관광단지의 지정은 물론 구 관광진흥법(2009. 3. 25. 법률 제9527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54조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까지 받은 사업시행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관광진흥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감면조항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는 없다.
(가)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조성계획을 수립한 특별자치도지사를 ‘사업시행자’로 약칭하고 있는데, 위 규정이 관광진흥법에서 ‘사업시행자’ 또는 ‘시행자’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유일한 규정이다.
(나)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에 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법 제128조의2 제2항 제14호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바, 감면조항은 위 조항들을 이어받은 것이다.
(다) 관광진흥법 제55조 제2항은 "관광지 등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조성계획의 승인 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라) 관광진흥법 제52조는 관광단지의 지정절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관광단지 지정 단계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지정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강원도지사가 2008. 11. 21.경 이 사건 관광단지를 지정·고시하면서 원고 대명레저를 개발주체로 지정하고 2009. 9. 3. 이 사건 지정·고시의 개발주체 중 대명씨씨를 원고 대명홀딩스로 변경하였지만 그것만으로 원고들에게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어떠한 지위를 부여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민간개발자’는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하고,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광단지개발자’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할 뿐이므로, 민간개발자 또는 관광단지개발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시·도지사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그에 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지위 또는 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마) 판례도 감면조항과 유사한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소정의 취득세 면제 대상인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의 정착물’이라 함은 관광단지개발(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조성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조성사업,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의 시행을 완료할 때까지 소유하게 되는 모든 토지의 정착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토지의 정착물과 이미 관광시설이 개발(조성)된 토지의 정착물이라도 아직 사용·수익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토지의 정착물만을 의미한다고 일관하여 설시하고 있는바(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3172 판결, 1994. 2. 25. 선고 93누10361 판결, 2005. 7. 14. 선고 2004두404 판결 등 참조), 이 또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에 관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바) 원고는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 해당 여부와 조성계획 시행 여부가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경우를 그 예로 들고 있는바, 위 각 사업시행자들은 모두 각 근거 법령상 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아 각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위를 부여받은 자들이므로, 구 관광진흥법상 아직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개발자 또는 관광단지개발자와 같이 보기 어렵다.
(사) 구 지방세법(1986. 12. 31. 법률 제3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9호는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128조의2 제1항 제14호는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구 관광진흥법 부칙(1986. 12. 31. 법률 제3910호)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구 관광단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는 ‘관광단지’를 관광지조성계획이나 관광단지개발계획에 따라 구획·조성하는 용지로 정의하였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개발사업’을 관광단지에서 관광단지의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개발사업과 지원시설의 건설사업로 정의하였는바, 이는 구 관광사업법(1986. 12. 31. 법률 제3910호에 의해 그 제명이 관광진흥법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에 따라 관광지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관광지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구 관광단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의해 한국관광공사가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위와 같은 구 지방세법 및 구 관광진흥법상 관련 규정들의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아도 감면조항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는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는 조성계획(구 관광사업법에 따른 조성계획 및 구 관광단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관광단지개발계획과 상응한다) 승인 후 그에 따라 구획·조성하는 관광단지를 전제로 그 관광단지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함은 물론, 그러한 견해의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그 개인이 책임질 사유가 없어야 하고, ② 그 개인이 그 견해의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며, ③ 행정청이 스스로 표명한 견해에 어긋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를 신뢰한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청이 공적으로 견해를 표명하였는지 판단할 때는 반드시 행정조직의 형식적 권한 분장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고, 담당자가 조직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맡은 임무, 그러한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작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2008. 1. 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인 개인의 귀책사유란 행정청이 한 견해 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 은폐나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경우 또는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2008. 1. 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과세관청이 법령 해석을 그르쳐 납세의무자에게 비과세결정 통지서 또는 비과세·감면 확인서 등을 잘못 교부하였다 하여도 이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8940 판결 참조. 그밖에 물품 수입신고 수리행위에 관한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3491 판결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 및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 수리만으로는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21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대명레저의 직원인 소외 1이 지방세 감면 업무를 처리할 당시 홍천군 소속 재무과 담당계장이 "관광단지 지정신청 공문에 개발주체인 비발디파크씨씨 법인만 있으면 감면이 가능하다." 라고 잘못 안내한 사실, 피고가 감면조항에 근거한 원고들의 감면 신청을 여러 차례 그대로 수리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등록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등록세 감면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고, 거기에 "지방세법 277조 1항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용 부동산"이라고 감면 이유를 기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담당계장의 안내는 행정청의 단순한 정보 제공이거나 감면규정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청이 공적으로 표명한 견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법령해석 등을 그르쳐 원고들의 감면 신청을 잘못 수리하고 등록세 감면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역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갑 제1호증, 을 제7부터 15, 2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초에 강원도가 2008. 11. 21.경 원고 대명레저에 이 사건 관광단지의 지정 승인 공문를 보내면서 "사업시행자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사업 승인절차 및 관련부서 협의의견 이행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 지정신청서에 의한 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를 기재한 사실, △△리조트, □□ 관광단지, ◇◇◇◇ 관광단지 등 관광단지 지정 후 조성계획의 승인까지 받아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은 사례가 다수 있는 사실, 원고들의 이 사건 관광단지 지정 및 지방세 감면과 관련된 업무 등을 처리하였던 소외 1은 관광단지개발사업 등에 관한 지방세법이나 관광진흥법 관련 규정에 대하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바 없었으며 △△리조트 등 다른 관광단지사업시행자들이 조성계획 승인 후 적법하게 감면을 받은 사례도 따로 살펴보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상당 규모의 기업인 원고들로서는 감면조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으려면 관광단지의 지정에 관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법률자문이나 관련 업계의 유사 사례들을 조사를 통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틀린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위의 법리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신고 및 납부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신고하여야 할 것은 취득한 과세물건의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서, 관계 법령 조항들의 문언상 납부할 세액과 같은 금액임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이 그 주장처럼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한 것이 사실이라 한들 그것만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도 기각한다. 항소비용 및 당심에서 청구를 추가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전부 부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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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춘천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2구합1455 판결】
【주 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가. 2011. 8. 17. 원고 주식회사 0000산업에게 한 별지1 과세내역 1 내지 15 기재 각 취득세의 가산세, 별지1 과세내역 2 내지 7, 9, 10, 14, 15 기재 각 등록세의 가산세, 각 지방교육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나. 2011. 8. 18. 원고 주식회사 000에게 한 별지1 과세내역 16, 17 기재 각 취득세의 가산세, 각 등록세의 가산세, 각 지방교육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0000산업(이하 ‘원고 0000’라 한다)은 1987. 11.경부터 00 00군 0면 00리 일대에서 ‘0000000’를 운영하였고, 00도지사는 2008. 11. 21.경 원고 0000를 개발주체로 하여 위 지역을 포함한 00 00군 0면 00리, 00리 일원 5,468,156㎡에 관광진흥법에 따라 ‘00 00000 관광단지(이하 ’이 사건 관광단지‘라 한다)’로 지정·고시(00도고시 제2008-000호, 이하 ‘이 사건 지정·고시’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 0000는 2009. 2. 6. 개발주체를 원고 0000에 주식회사 0000000(이하 ‘0000’라 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이 사건 지정·고시의 수정을 요청하였고, 00도지사는 2009. 2. 9. 이를 승인하였다. 이후 2009. 7. 31.경 원고 주식회사 00000(이하 ‘원고 00000’라 한다)가 0000를 흡수·합병하였고, 00도지사는 2009. 9. 3. 원고들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지정·고시의 개발주체 중 0000를 원고 00000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들은 관광단지개발사업계획에 따라 관광단지 내에 콘도미니엄, 유스호스텔, 기숙사 등 관광사업과 관련된 별지1 과세내역 중 과세물건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2008. 12.경부터 2010. 12.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그 신청에 따라 피고로부터 취득세 6,923,160,310원, 등록세 2,335,217,910원, 농어촌특별세 692,316,000원, 지방교육세 467,043,540원 합계 10,417,737,760원을 감면받았다.
라. 그러나 00도는 2011년 세무지도 과정에서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과 관련하여 민간개발자는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의한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까지 받아야만 개발사업자로서의 자격을 취득하고, 이때 비로소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1. 8. 17. 및 2011. 8. 18. 위 통지에 따라 원고들이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별지1 과세내역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합계 13,869,695,730원(본세 10,417,737,760원 + 가산세 3,451,957,9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 10. 2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6. 2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사. 00도지사는 2011. 1. 20. 이 사건 관광단지에 관하여 원고들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조성계획을 승인하였고, 2011. 1. 21. 고시(00도고시 제2011-34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해당 여부
관광진흥법은 관광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54조에 ‘관광단지개발자’와 제55조에 ‘사업시행자’를 규정하고 있을 뿐 어디도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를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고, 2011. 1. 11.부터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1항은 관광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취득세 감면대상자를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개정하였는바,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의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로 해석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정의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는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어 관광단지개발에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는 민간개발자를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라고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이 관광사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관광진흥법과 여기에 기여하기 위한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며, 구 지방세법 제1항 단서에서 추징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해석이 조세회피를 위하여 남용될 우려도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의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은 민간개발자도 포함된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피고가 원고들이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따라 원고들의 감면신청을 받아들였고, 이러한 감면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는바, 이는 원고들에게 지방세가 감면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고, 원고들은 이를 신뢰하고 조성계획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3) 가산세의 위법성
원고들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는 불명료한 입법으로 원고들로서는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의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고들은 과세표준 자체는 모두 신고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사건 처분이 기재된 납부고지서에는 원고들에 대한 가산세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 산출근거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7조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관광단지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②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취득세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0조의2 (신고 및 납부)
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세 산출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5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7조(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관광단지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②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취득세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
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세 산출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5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 관광진흥법(2009. 3. 25. 법률 제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업)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4. "회원"이란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해당 관광사업자(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공유자"란 단독 소유나 공유(공유)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6.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7.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8. "민간개발자"란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이나 「상법」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9. "조성계획"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10. "지원시설"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안팎의 시설을 말한다.
11.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제52조 (관광지의 지정 등)
①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기본계획과 권역계획을 기준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지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제8조에 따라 준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관광지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관광지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4조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정부투자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3호, 제61조 및 제6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성계획상의 조성 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남은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5조 (조성계획의 시행)
①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제54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행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관광지등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조성계획의 승인 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조성사업을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에는 관광단지개발자와 협의하여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정부투자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개발자는 필요하면 용지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민간개발자인 경우에는 제5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남은 사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6조 (관광지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① 제52조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고시된 관광지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으면 그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관광지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관광지에 대하여 그 조성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54조 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지 사업시행자(제55조 제3항에 따른 조성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조성계획 승인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조성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54조 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민간개발자가 사업 중단 등으로 환경·미관을 크게 해칠 경우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성계획 승인신청 또는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처분 사유의 존부
이 부분 쟁점은 원고들이 관광진흥법(2009. 3. 25. 법률 제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소정의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7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통틀어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77조 제1항의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08두15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8두1329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관광진흥법 제2조 제7호, 제52조, 제54조, 제55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관광단지를 지정하고, 관광단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민간개발자도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시행자로서 조성계획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이에 관한 조성계획의 승인과 시행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점, ② 관광진흥법 제2조 제8호에 따르면 민간개발자란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이나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를 ‘관광단지개발자‘라고 약칭하면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조성사업‘이라고,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자를 ’사업시행자‘라고 각 약칭하면서 그 사업시행자가 조성계획을 시행한다고 하는바, 관광단지의 지정과 이에 관한 조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련되는 민간개발자를 그 절차의 진행에 따라 각각 다른 명칭으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원고들의 주장과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제56조 제3항의 ’민간개발자가 사업 중단 등으로 환경·미관을 크게 해칠 경우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조성계획의 승인 이후에 민간개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조성계획 승인의 취소에 관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이나 시·도지사인 사업시행자와 구분하려는 취지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해석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③ 관광진흥법 제55조 제3항, 제4항에 따르면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관한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관광진흥법의 이 부분 관련 규정상 사업시행자의 의미는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개발)을 위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라는 한정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점, ④ 관광진흥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관광지등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조성계획의 승인 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사업시행자로서의 의미가 원칙적으로 조성계획의 승인 이후로 한정되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점, ⑤ 관련된 판례들은 이와 유사한 규정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소정의 취득세 면제 대상인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의 정착물’이라 함은 관광단지개발(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조성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조성사업,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의 시행을 완료할 때까지 소유하게 되는 모든 토지의 정착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토지의 정착물과 이미 관광시설이 개발(조성)된 토지의 정착물이라도 아직 사용·수익이 개시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토지의 정착물만을 의미한다고 일관되게 설시하고 있는바(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3172 판결,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10361 판결, 2005. 7. 14. 선고 2004두40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판례들의 취지도 관광단지에 관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단지의 지정과 이에 관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광진흥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승인도 받지 아니한 채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대법원 2008.1.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등 참조), 그 개인의 귀책사유라 함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대법원 2008.1.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등 참조). 또한 수입신고의 수리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수리행위가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년간 면세사업자로서 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만으로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211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000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0000의 직원인 000이 지방세 감면 업무 처리 당시 00군 소속 00과 담당계장이 "관광단지 지정신청 공문에 개발주체인 0000000 법인만 있으면 감면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 피고가 원고들의 감면신청을 수 회에 걸쳐 수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담당 공무원의 안내는 행정청의 단순한 정보제공 내지는 일반적인 법률상담 차원에 불과한 것으로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마찬가지로 피고가 원고들의 감면신청을 수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갑 제1호증, 을 제7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초에 00도가 2008. 11. 21.경 원고 0000에 대하여 이 사건 관광단지의 지정을 승인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제3항에 ‘사업시행자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사업 승인절차 및 관련부서 협의의견 이행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 지정신청서에 의한 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사실, 00리조트, 00 관광단지, 0000 관광단지 등 관광단지의 지정을 받고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았던 사례도 다수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법규의 해석, 공문의 내용을 통하여 관광단지의 지정에 관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감면받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인 원고들로서는 법률자문이나 주변 사례의 조사를 통하여서도 이를 능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에게 신뢰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가산세의 적법 여부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징수법’이라 한다)과 개별 세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들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이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부가가치세법과 같이 개별 세법에서 납세고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본세의 납세고지서에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적법하지 않다. 개별 세법에 납세고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국세징수법이 정한 것과 같은 납세고지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며,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이 과세처분에도 적용됨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복수의 과세처분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별로 그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이나 개별 세법 어디에도 그 납세고지의 방식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가산세는 비록 본세의 세목으로 부과되기는 하지만(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본문), 그 본질은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의무자 등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라는 점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은 더 강하게 관철되어야 한다. 더욱이 가산세는 본세의 세목별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부과기준 및 산출근거도 제각각이다. 한편 본세의 부과처분과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각 별개의 과세처분인 것처럼, 같은 세목에 관하여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되면 그 각 가산세 부과처분도 종류별로 각각 별개의 과세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각 처분서에는 ‘세목’에 취득세, 농특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가산세에 관하여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 금액에서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구별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본세와 가산세의 금액도 구별되어 있지 아니한 채 모두 합하여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 부분은 과세대상과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방법 등 세액산출의 구체적 과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이 납세고지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없이 이 사건 가산세 부분은 납세고지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5. 27. ‘00도 세무지도 점검 지방세 추징대상 과세예고 안내’에서 자세히 기재하였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과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방법 등 세액산출의 구체적 과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당해 부과처분의 내용을 확연하게 파악할 수 있고 과세표준액과 세율에 관한 근거 법령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근거 법령이 다소 총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이 요구하는 세액산출근거의 기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160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는바(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5773 판결 등 참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 5. 27.자 ‘강원도 세무지도 점검 지방세 추징대상 과세예고 안내’라는 제목의 문서는 그 붙임 문서를 살펴보아도 취득세, 농특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의 각 본세 및 각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각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종류별로 산출근거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원고들이 각 가산세 과세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문서의 성격도 내부문서에 불과하여 수신자가 원고들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각 가산세 부분은 납세고지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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