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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대법원 2014두4085(2016.11.24) 기타  
 
 제목
공매대금 완납 이후에 성립된 조세채권도 배분대상에 포함되는지
[판결요지]
매각대금이 완납된 이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은 설령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교부청구를 하였더라도 배분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주 문】
 처분청패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 제1항 후문은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배분계산서를 작성할 때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배분대상자를 배분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 그 때까지 배분대상자가 배분요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고(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27935 판결 참조), 다른 한편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한 모든 채권이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배분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배분받을 수 있는 적격이 있는 채권만이 배분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에서 압류는 원칙적으로 체납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점, 공매대상인 체납자 소유의 재산은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매수인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고 매각대금 자체는 기존에 진행되는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배분의 목적물이 될 뿐인 점, 매각대금 납부 이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기초하여서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에 관하여만 체납처분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압류재산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은 배분요구의 효력이 있는 교부청구가 있더라도 그 공매절차에서 배분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도 배분계산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교부청구가 있기만 하면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볼 경우에는, 구 국세징수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고 세무서장의 임의에 맡겨져 있는 배분계산서의 작성시점에 따라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의 배분대상 포함 여부가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징수법에서 비록 세무서장 등이 언제까지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관하여 배분요구를 하여야만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등의 배분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세무서장 등은 늦어도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압류재산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관해서만 교부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은 설령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교부청구를 하였더라도 압류재산 매각대금 등의 배분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 6. 17. 김00이 추징금 약 17조 9,235억 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김00 소유의 주식회사 000리드 리미티드 코리아 발행주식 7,767,47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압류하고, 2009. 1. 15. 피고에게 그 공매와 그에 따른 권리이전 및 매각대금 배분을 대행하게 하였다.
(2) 피고는 2009. 12. 30. 이 사건 주식의 공매를 공고하고, 2012. 8. 6. △△수산에게 매각결정을 하였으며, 매수인인 △△수산은 2012. 9. 13.까지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3) 이후 원고는 2012. 9. 21. 김00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위와 같은 공매에 따른 양도를 이유로 납부기한을 2012. 9. 26.로 하는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 2,124,673,110원의 수시부과결정을 하였고, 2012. 10. 2. 위와 같이 수시부과결정을 한 지방세채권 및 가산금 합계 2,188,413,300원(이하 ‘이 사건 지방세채권’이라 한다) 등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에 대한 교부청구서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배분요구를 하였다.
(4) 피고는 2012. 10. 5.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 및 그 예치이자 합계 92,330,061,130원에 관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지방세채권에 대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배분하지 않는 금액을 피고 보조참가인의 추징금채권에 배분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가 김00에 대한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공매대행을 의뢰하여 진행된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지방세채권은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 완납 후에 비로소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불과하므로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배분대상에 해당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지방세채권이 배분대상에 해당되는 조세채권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배분대상이 되는 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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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4. 1. 23. 선고 2013누14674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188,413,300원의 공매대금배분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중 전반부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1. 처분의 경위’부터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까지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제1심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 ‘관계 법령’으로 대체하는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라. 판단
1) 이 사건 교부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
구 국세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당해 조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음을 요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조세에 대한 납기 전 징수를 하는 경우에도 교부청구 당시 납기 전 징수를 위하여 정하거나 변경한 납부기한이 이미 도래하였음을 요한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4834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는 구 국세징수법 제14조가 아닌 「지방세기본법」제73조에 따라 납기 전 징수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방세기본법」제73조는 구 국세기본법 제14조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9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의 교부청구에 대해서도 위 법리를 유추적용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교부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가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앞에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의 납기일인 2012. 9. 26. 및 2012. 10. 2. 피고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2차에 걸쳐 각 교부청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최초 2012. 9. 26.자 교부청구는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가 체납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나, 원고는 위 교부청구서상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 법정기일의 기재오류를 수정한 후 2012. 10. 2. 다시 피고에 대하여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2차 교부청구는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가 체납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일응 적법하게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매수대금을 배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는 이 사건 주식의 매각을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매수대금 납부 이후에 비로소 성립·확정되어 체납된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교부청구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여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매수대금을 배분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구 국세징수법은 민사집행법과는 달리 배당요구권자, 배당요구기한의 고지절차, 채권계산서 미제출에 의한 채권액 보충의 실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배당이의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은바, 이는 강제집행절차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 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목적으로 함에 반하여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그 목적으로 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에 관한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체납처분절차에 준용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두10578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279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체납처분절차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체납처분절차를 규율하는 구 국세징수법 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인데, 구 국세징수법은 현행 국세징수법과 달리 별도로 배분요구의 종기,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았고, 제83조 제1항 후문에서 "이 경우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세무서장을 대행하는 피고가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에 원고가 적법하게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에 관한 교부청구를 한 이상, 피고는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을 배분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를 배분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체납처분절차에 있어서는 중복압류라는 무익한 절차 대신 교부청구를 통하여 공매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므로, 교부청구는 그 성질상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늦어도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는 시점인 매수대금 완납 전까지는 교부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세채권이 성립·확정되어 있어야 한다거나, ② 구 국세징수법 제77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조세의 ‘체납액’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한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로는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 그러므로 먼저 피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공매대상 재산을 압류하는 이유는 강제집행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체납자가 공매대상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고 체납처분절차의 실효성을 유지하여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므로,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함으로써 공매대상 재산을 취득하면 그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압류는 일응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잃고 소멸하기는 한다.
그러나 교부청구는 강제집행절차상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인데, 배당요구란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음으로써 자기 채권의 만족을 구하는 것이며, 이는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에 편승한다는 점에서 종속적인 것이다. 민사집행법은 연혁적으로 배당요구의 종기에 관하여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배당요구의 종기를 언제까지로 볼 것인지 여부는 매각대금을 어느 범위의 채권자에게 분배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므로 결국 압류채권자와 배당요구 채권자의 이익 조정을 위한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이고, 개념상 배당요구 당시까지 압류의 효력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따라서 교부청구 역시 성질상 매각대상 재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고,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는 시점인 매수대금 완납 전까지 교부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세채권이 성립·확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구 국세징수법 제77조는 매수대금납부의 효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은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1항은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시기에 관하여, 제2항은 체납액의 소멸시기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위 조문을 근거로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하면 이에 대하여 교부청구한 조세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보므로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교부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세가 체납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제2항의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라 함은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한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를 의미하므로, ‘체납액’이란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의 체납액’을 의미하는 것일 뿐 매수대금을 분배받기 위하여 교부청구한 조세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단순히 매수인으로부터 매수대금을 수령한 시점에는 매수대금의 교부를 청구한 조세에 대하여 얼마가 배분될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②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는 구 국세징수법 제57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는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의 방법으로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부청구 역시 참가압류와 마찬가지로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 때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압류는 교부청구를 받은 집행기관의 체납처분,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 교부청구는 그 효력이 상실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선행압류가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즉 참가압류는 선행압류가 해제 또는 취소되지 않으면 교부청구(배당요구)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선행압류가 해제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압류로 전환되어 그 재산의 환가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참가압류는 교부청구보다 강력한 효력이 있고, 따라서 구 국세징수법 제60조 제1항에서 교부청구의 해제사유로 납부·충당·부과의 취소 등 조세채권의 소멸사유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참가압류의 해제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59조에서 압류해제 사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조세채권의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도 참가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등 그 해제사유 또한 교부청구보다 광범위하여 효력유지요건이 보다 엄격하다.
그러므로 참가압류는 개시요건에 있어서도 교부청구보다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기압류기관의 선행압류가 있어 교부청구를 통하여 체납처분절차에 참가하여야 하는 경우 중에서 선행압류가 없었더라면 독자적으로 공매대상 재산을 압류할 수 있었던 경우에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아 반드시 독자적으로 압류가 가능하여야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나아가 피고는 국세 및 지방세는 일반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는데, 매수대금 납부로 인하여 공매대상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도 배분계산서 작성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어 체납된 조세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허용하는 경우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한 후순위 채권자의 이익 및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해석에 따를 경우 교부청구를 통해 매수대금의 배분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조세채권의 범위가 넓어지므로, 조세채권보다 후순위인 채권자의 배분금액이 줄어들게 되어 예측가능성 및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익조정의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서 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된 국세징수법(이하 ‘개정 국세징수법’ 이라 한다)에서는 강제집행절차의 경우와 같이 배분요구의 종기를 최초 입찰기일 이전으로 미리 정하여 공매공고시 함께 공고하도록 하고, 일정한 채권자에 대하여 배분요구의 종기 전에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배분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수의 규정이 신설되었고, 그 개정이유가 ‘공매재산에 대한 채권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적정가액에 의한 입찰을 유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인 이상, 개정 전의 구 국세징수법이 적용되는 사건에 대해서까지 소급적으로 개정 국세징수법에 따른 법리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구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채권은 조세채권,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및 법령의 규정이나 법리해석상 그 담보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채권에 한정되었으므로(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및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두7971 판결 참조), 이에 의하면 후순위 채권자의 예측가능성이 침해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한편 개정 국세징수법은 가압류채권 및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도 체납처분절차를 통해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매수대금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후순위 채권자의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채권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배분요구의 종기 제도를 신설하였으므로, 개정 국세징수법이 시행된 이후에 공매공고가 있었던 체납처분절차에서는 더 이상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 따라서 명문의 규정에 없는 별도의 요건을 해석으로써 무리하게 추가적으로 요구할 필요성이 없으며,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188,413,300원의 공매대금배분 거부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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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3. 4. 23. 선고 2012구합35016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김00 소유의 주식회사 000리드리미티드(코리아)의 비상장주식 7,767,47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에 관한 공매대행을 의뢰받아 2009. 12. 30. 공매공고 후 2012. 8. 6. △△수산에 매각결정을 하였고, 매수인인 △△수산은 같은 해 9. 13. 공매대금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26.과 같은 해 10. 2. 피고에게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식이 매각됨으로써 발생한 2,188,413,300원의 지방소득세 2건(이하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라고 한다)에 대해 각 교부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0. 5. 공매대금에 관한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12일 매각대금과 그 예치이자 합산액인 92,330,061,130원을 배분하였는데 원고의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 채권에 대하여는 위 공매대금을 배분하지 아니하였다(갑 3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매대금 배분은 성질상 재산형의 집행이고 집행방법만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를 따른 것일 뿐이어서, 원고가 위 공매대금 배분절차에 불복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라 당해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할 수 있을 뿐 항고소송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매는 검사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 추징금의 집행을 위한 환가절차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공매를 수임한 이상 그 이후의 공매절차는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한으로 진행하고, 공매대금 배분결정은 권력적 행위로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매절차가 개시된 2009. 12. 30.경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고 한다) 제83조에 의하면 배분대상자는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면 공매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었고 별도의 배분요구 종기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분계산서 작성일인 2012. 10. 5. 전의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 교부청구는 적법하므로 이를 배분대상에서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참가인은 2008. 6. 17. 김00이 추징금 17,920,630,439,32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그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고, 2009. 1. 15.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2) 피고는 2009. 12. 30.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공매 공고 후 2012. 8. 6. △△수산에 매각결정을 하였고, △△수산은 같은 해 9. 13. 공매대금을 완납하였다.
3) 원고는 2012. 9. 21. 김00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각으로 발생한 각 지방소득세를 납기일을 같은 달 26일로 하여 부과한 후 같은 달 26일과 같은 해 10. 2. 피고에게 위 각 지방소득세 상당액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4) 피고는 2012. 10. 5.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12일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과 그 예치이자 합산액인 92,330,061,130원을 아래 표 기재 내역과 같이 배분하였다.

5) 위 배분내역 중 원고의 교부청구에 대한 피고의 구체적인 배분내역은 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 교부청구에 대하여는 배분이 되지 아니하였다(순번 1, 2 참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① 공매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전제로 진행되는데, 국세징수법 제56조는 공매대상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 중 압류절차가 이미 진행된 경우 중복압류라는 무익한 절차를 생략하고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교부청구를 통해 공매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점, ② 따라서 교부청구도 그 성질상 원칙적으로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데, 공매대금이 완납되면 공대매상 재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공매대상 재산상에 유효하게 존속하였던 압류의 효력도 소멸되므로 늦어도 공매대금의 완납 전까지는 교부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세채권이 성립·확정되어 그 성질상 교부청구가 가능하였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③ 구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과세관청이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배분요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배분요구의 종기를 정한 것으로 해석될 뿐 압류의 효력이 그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매대금이 완납된 이후 성립·확정된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 채권에 대한 원고의 교부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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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73조(납기 전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강제집행을 받을 때
3. 경매가 시작되었을 때
4.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5.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6. 「어음법」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7.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취지를 납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으면 납부기한의 변경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98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
■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납기 전 징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5. 경매가 개시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 전에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납세고지를 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56조(교부청구)
세무서장은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공공단체·집행법원·집행공무원·강제관리인·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57조(참가압류)
① 세무서장은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기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제58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①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압류를 한 후에 기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참가압류(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때에는 그중 가장 먼저 등기 또는 등록된 것으로 하고 기타의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때에는 그중 가장 먼저 참가압류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한다)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1.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참가압류통지서가 기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2.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제59조(압류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은 참가압류의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0조(교부청구의 해제)
① 세무서장은 납부·충당·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교부를 청구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때에는 그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61조(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과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①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국세기본법 제2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의 방법에 의한다.
②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재산에 대한 공매·재공매 등 수회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2. 공매재산의 명칭·소재·수량·품질·매각예정가격 기타 중요한 사항
3.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기간입찰의 경우에는 그 입찰기간)
4. 개찰의 장소와 일시
5. 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
6.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체납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
제77조(매수대금납부의 효과)
①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②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 제1항 단서 또는 제62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금전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제81조(배분방법)
①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제83조(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세무서장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은 제1항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종결된다.
■ 국세징수법 부칙 <2011. 4. 4. 법률 제10527호>
제4조(공매의 방법과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배분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 및 제81조의 개정규정은 제68조의2 및 제81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배분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국세징수법
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①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②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공매·재공매 등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1.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2.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3.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기간입찰의 경우에는 그 입찰기간)
4. 개찰(開札)의 장소와 일시
5. 공매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
6.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체납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
7. 배분요구의 종기(終期)
8.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9. 매각결정 기일
10. 매각으로도 소멸하지 아니하는 공매재산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 그 사실
11. 공매재산의 매수인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사실
12. 제68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내용 및 기간
⑤ 제2항제7호에 따른 배분요구의 종기(이하 "배분요구의 종기"라 한다)는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초의 입찰기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매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배분요구의 종기를 최초의 입찰기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
제68조의2(배분요구 등)
①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81조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제81조(배분 방법)
①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②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체납액에 충당한다.
제83조(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세무서장은 제80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삭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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