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다툼이 없는 4개의 객실 및 노래방 기기가 설치된 홀을 포함하여 5개의 객실이 전용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100을 초과함으로써 고급오락장에 해당한 것은 물론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에 중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대법원 2010두9907(2010.08.26) 취득세
제목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룸살롱 영업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다툼이 없는 4개의 객실 및 노래방 기기가 설치된 홀을 포함하여 5개의 객실이 전용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100을 초과함으로써 고급오락장에 해당한 것은 물론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에 중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처분청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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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10. 4. 28. 선고 2009누27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9. 4. 00시 0동 283-26 지하 1층 제100호 철근콘크리트조 유흥음식점 332.99㎡(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8. 9.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위 업소의 유흥주점영업허가(업소명 : 00) 명의를 원고 앞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위 업소의 전용면적이 332.99㎡, 객실 수가 6개, 객실 면적이 189.82㎡, 전용면적에서 객실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189.82/332.99로서 50/100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2008. 11. 10. 원고에게 취득세 31,011,170원, 농어촌특별세 3,101,110원 합계 34,112,2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8. 12. 29. 00도지사에게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00도지사는 2009. 1. 23.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 3 제4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려면 이 사건 업소가 룸살롱 영업장으로서 전용면적에서 객실면적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100 이상이어야 하는데, ① 피고가 객실로 본 6개의 방실 중 86.33㎡의 홀과 14.62㎡의 대기실은 객실이 아니기 때문에 전용면적에서 객실면적의 합계가 차지하는 50/100 이상이 되지 않을뿐더러, ② 원고는 위 업소를 매수한 이후 룸살롱 영업이 아닌 단란주점영업만을 해 왔으므로, 위 업소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판단
(1) 전용면적에서 객실면적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인 50/100 이상인지 여부
살피건대,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홀이라고 주장하는 위 86.33㎡의 방실은 벽을 따라 큰 테이블이 3군데 놓여 있고 노래방 기기 및 화면이 전면에 여러 개 설치되어 있는데, 그 방실은 복도와 벽으로 구획되어 있고 내부에서 출입문을 닫을 경우 다른 손님들이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없으며 화장실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86.33㎡의 방실은 반영구적으로 구획되어 벽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없고 출입문이 있는 객실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 업소의 전용면적이 332.99㎡이고, 그 방실 중 20.46㎡, 12.40㎡, 15.81㎡, 40.20㎡의 4개의 방실이 객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86.33㎡의 방실을 객실로 보는 경우 위 업소의 객실이 5개이고, 그 객실이 전용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75.20㎡(20.46㎡ + 12.40㎡ + 15.81㎡ + 40.20㎡ + 86.33㎡)/332.99㎡로 50/100을 초과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14.62㎡의 대기실이 객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 업소는 객실면적의 합계가 전용면적의 50/100을 초과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 업소가 룸살롱 영업장인지 여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 3 제4항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룸살롱 영업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렸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103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업소를 취득할 당시뿐만 아니라 시설공사를 마친 후에도 여전히 일단의 손님들이 다른 손님들과 격리된 장소에서 유흥을 즐길 수 있는 객실과 특수 조명시설 등 유흥주점영업에 필요한 시설이 위 업소에 갖춰져 있는 사실, ② 원고는 위 업소를 매수한 후 위 업소의 유흥주점영업 허가 명의를 원고 앞으로 변경한 사실, ③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위 업소 현황을 조사한 2009. 4. 16. 당시에도 원고는 유흥접객원 5명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업소는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 3 제4항 제5호 (나)목의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룸살롱 영업장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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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 [2008.12.26. 법률 제9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단서 생략)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附屬土地).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단서 생략)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단서 생략)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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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제주지방법원 2009. 10. 14. 선고 2009구합29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9. 4. 제주시 연동 283-26 지하1층 제100호(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8. 9. 1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제주시장으로부터 업소명 사라, 영업장 면적 291.58㎡, 영업의 종류 식품접객업(영업의 형태 : 유흥주점영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업소의 전용면적이 332.99㎡, 객실 수가 6개, 객실 면적이 189.82㎡, 전용면적에서 객실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189.82/332.99로서 50/100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2008. 11. 10. 원고에게 취득세 31,011,170원, 농어촌특별세 3,101,110원 합계 34,112,2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8. 12. 29.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09. 1. 23.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업소의 객실은 4개에 불과한바, 피고가 그 외에 객실로 본 2개의 방실 중 ① 86.33㎡의 홀은 복도와 분리되는 정도의 구분만 되어 있고 그 규모 또한 수십 명이 한꺼번에 술을 마실 수 있을 정도로 큰 곳이므로 이를 객실로 볼 수 없고, ② 14.62㎡의 대기실 또한 노래방 기기 및 화장실 등이 설치되어 있지도 않은 종업원 대기실이므로 객실로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업소는 전용면적에서 객실면적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100 미만으로 고급오락장이 아니므로, 이 사건 업소가 고급오락장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업소의 방실 중 86.33㎡의 소위 홀은 벽을 따라 큰 테이블이 3군데 놓여 있고 노래방 기기 및 화면이 전면에 여러 개 설치되어 있는데, 그 방실은 복도와 벽으로 구획되어 있고 내부에서 출입문을 닫을 경우 다른 손님들이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없으며 화장실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86.33㎡의 홀은 반영구적으로 구획되어 벽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없고 출입문이 있는 객실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업소의 전용면적이 332.99㎡이고, 그 방실 중 20.46㎡, 12.40㎡, 15.81㎡, 40.20㎡의 4개의 방실이 객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와 같이 위 86.33㎡의 홀을 객실로 보는 경우 이 사건 업소는 객실이 5개이고, 객실이 전용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75.20㎡(20.46㎡ + 12.40㎡ + 15.81㎡ + 40.20㎡ + 86.33㎡)/332.99㎡로서 50/100을 초과하여 이미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소정의 고급오락장이므로 중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니,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14.62㎡의 대기실이 객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