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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조심2011지0642(2011.11.23) 재산세 
 
 제목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의 요건(객실수 5개 이상)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객석으로 주장하는 객실은 문짝만 해체해 놓았을 뿐, 다른 객실과 동일하게 객실이름을 입구에 부착하고 있고, 소파·벽걸이TV·노래방기기·벽면스피커·테이블 등이 비치되어 있어 다른 객실 실내의 형태와 같고 문짝만 부착하면 언제든지 손님을 접대할 수 있는 객실에 해당되어 유흥주점으로 중과세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건물 137.28㎡, 공용면적 92.979㎡,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을「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장(이하 ‘이 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으로 보아 OOO원을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시가표준액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1년도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2011.7.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유흥주점의 건축물관리대장상 객실의 수는 5개 이상인 영업장소이나 객실 1개는 문짝을 탈착하여 객실이 아닌 객석으로 사용하고 있어 실제 객실은 4개에 불과하며, 4개의 객실면적의 합은 67.4764㎡로서 영업장 전용면적 137.18㎡의 100분에 50에 미만이므로, 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이를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아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청구인이 객실로 사용한다고 기재한 면적은 실제 내부에서 측량한 것으로 건축물관리대장상 면적을 기준으로 볼 때 각 객실면적의 합이 93.87㎡이므로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고, 청구인이 객석이라고 주장하는 객실은 문짝만 해체해 놓았을 뿐 반영구적으로 구획되어 자유로이 변경할 수 없는 상태이며, 다른 객실과 동일하게 객실이름OOO을 입구에 부착하고 있었으며, 소파벽걸이TV노래방기기벽면스피커테이블 등이 비치되어 있어 다른 객실 실내의 형태와 같고 문짝만 부착하면 언제든지 손님을 접대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볼 때 객실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중과세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의 요건(객실 수 5개 이상)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①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식당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을 말한다)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유흥주점 건축물관리대장(도면)의 면적은 전용면적 137.28㎡, 공용면적 92.979㎡, 영업장 면적 230.259㎡로 객실의 면적은 각각 객실1OOO 24.3㎡, 객실2OOO 20.7㎡, 객실3OOO 18.45㎡, 객실4OOO 15.21㎡ , 객실5OOO 15.21㎡로 객실의 총 면적은 93.87㎡이므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됨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2011.6.7., 2011.6.10. 현지 출장복명서와 관련 사진에서 객실의 수가 5개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쟁점과 관련하여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유흥주점의 객실 문을 탈착하여 유흥접객원 대기실과 주류 보관 장소로 이용하는 경우 객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심판청구불복이유서 첨부서류(유흥주점내부현황도)와 같이 영업장 전용면적은 137.28㎡로 객실 5개중 1개는 문짝을 탈착했으므로 객실이 아닌 객석으로 이용하고, 4개의 객실만{내부측량면적(객실1 : 12.342㎡, 객실2 : 12.444㎡, 객실3 : 20.44㎡, 객실4: 22.2504㎡ 합계 67.4764㎡)} 손님접대 객실로 사용하였으므로 객실면적은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나)「지방세법」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건축물을「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고,「건축법」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객실로 사용한다고 기재한 면적은 실제 내부에서 측량한 것으로 건축물관리대장상 면적을 기준으로 볼 때 각 객실면적의 합이 93.87㎡이므로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고,
(다) 또한,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1.6.7.과 2011.6.10. 현지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와 관련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이 객석으로 주장하는 객실은 문짝만 해체해 놓았을 뿐, 다른 객실과 동일하게 객실이름OOO을 입구에 부착하고 있었으며, 소파벽걸이TV노래방기기벽면스피커테이블 등이 비치되어 있어 다른 객실 실내의 형태와 같고 문짝만 부착하면 언제든지 손님을 접대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볼 때 객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지방세법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중과세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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