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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조심2012지0150(2012.05.09) 재산세 
 
 제목
쟁점유흥주점이 중과세 요건(객실수 5개 이상)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재산세등의 중과 기준인 고급오락장의 객실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손님이 그 밖의 손님들과 격리된 장소에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설치된 방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서, 외부로부터 격리될 수 있도록 출입문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이며, 종업원 대기실로 사용한다는 객실의 경우 출입문이 철거되었고 일부 벽체도 철거한 상태로서 노래방기기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해 유흥주점 객실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참조결정]
조심2009지0924
[주 문]
OOO가 2011.7.11.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 소재 2층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는 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경정하고,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이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2층 건축물 중 1층 부분 259.03㎡는 그 과세표준액에 일반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으로 산정하고, 당해 건축물 중 2층 140.46㎡(이하 “쟁점유흥주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액 OOO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으로 산정하여 이를 세액을 합산한 세액을 2011.7.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7.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유흥주점은 전용면적이 140.46㎡이고, 객실이 5개인 것으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았으나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1개의 객실을 종업원의 대기실 및 휴게실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객실이 4개이고 객실면적이 영업장 허가면적의 50%에 미달하므로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은 대기실이 쇼파와 테이블, 조명기구, 노래방용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언제든지 객실로 이용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다른 객실에 설치된 노래방용 모니터는 텔레비젼을 시청할 수 없는 반면에 대기실에 설치된 모니터는 텔레비젼을 시청할 수 있는 모니터로서 상이하며, 노래반주기, 엠프, 스피커 등은 철거되었고, 조명기구는 노래방기계와 콘트롤러가 없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며, 출입구에 위치하여 종업원이 손님을 기다리는 동안 휴식할 수 있는 대기실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객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고,
(2) 처분청에서는 사전에 유흥주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객실과 대기실을 구분하여 절세를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현장확인을 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유흥주점내의 대기실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객실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유흥주점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먼저, 청구인은 2011.8.24 이전까지는 고급오락장 중과규정을 모르고 있었고 처분청에서 전수조사를 하지 않아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처분청에서는 유흥주점 영업자들이 중과규정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청구인을 포함한 납세자들에게 재무과-12823호(2009.4.16)로 개별 안내한 바 있으며 (주요 내용 :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룸살롱, 요정영업 등), 청구인은 고급오락장에 적용되는 중과세율로 2008년 6월에 취득세를 납부한 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중과세율로 부과된 재산세를 평온하게 납부하였으며, 「지방세법」제120조에는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손님용 객실로 사용하던 방을 종업원 대기실이나 휴게실로 임의변경하였고 그러한 객실 변동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단순히 사전안내가 없었기 때문에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2) 다음으로 대기실에 있는 대형모니터는 노래방용 모니터가 아니라 유선방송을 시청하는 텔레비젼(TV)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해당 텔레비젼(TV)은 OOO에서OOO 생산한 업소 전용 모니터 겸용 텔레비젼이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텔레비전 전용 모니터일지라도 에이브이(AV)단자가 부착되어 있어 (구형 브라운관 텔레비젼에는 에이브이단자가 거의없음) 언제라도 노래방기계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고, OOO를 보면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의미는 벽이나 간벽(間壁)을 설치하여 외부와 구분되도록 하여 일단의 손님들이 격리된 장소에서 유흥을 즐기는 장소이며 객실의 벽재질이 투명유리 등으로 되어 외부에서 내부활동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2011.8.24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 및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이 유흥접객원 대기실 및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객실에는 소파, 테이블, 조명기구, 노래방용 대형모니터 등이 갖추어져 있고 반영구적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비록 출입문이 없고 유흥접객원의 대기실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OOO가 밝히고 있는 객실에 해당하고 또한 언제라도 출입문을 부착하고 객실로 이용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이는 객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같은 취지의 OOO, 쟁점유흥주점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소유한 건물에 설치한 쟁점유흥주점이 5개의 객실을 갖춘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4.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제120조【신고의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⑤ 법 제13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식당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가. (생략)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유흥주점이 속한 건축물에 대하여 2005.3.3. 일반음식점의 용도로 1층 259.03㎡, 2층 82㎡를 신축하였고, 2007.11.19. 2층 58.46㎡을 증축한 후 2층 전체면적 140.46㎡를 위락시설(유흥주점)로 용도변경하고, 2007.11.28. 유흥주점허가(객실면적 140.46㎡)를 받은 것으로 건축물대장 및 식품접객업영업허가관리대장에 나타난다.
(2) 건축 당시 건축물현황도을 보면, 쟁점유흥주점은 룸이 5개 설치되어 있으며 객실면적이 전체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객실 이외에 다용도실, 화장실, 창고가 각각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08.6.25. 쟁점유흥주점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에서, 쟁점유흥주점이 객실수가 5개로서 전체사업장 면적이 140.46㎡이므로 고급오락장으로서 중과세 대상이고, 첨부된 현장사진에서 각 객실별로 별도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한 내용이 나타난다.
(4) 처분청에서는 지방세법령 중 유흥주점 과세요건이 2009.1.1. 개정시행됨에 따라 유흥주점 영업자들이 변동사항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청구인을 포함한 납세자들에게 재무과-12823호(2009.4.16)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룸살롱, 요정영업 등”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개별 안내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 재산세 담당공무원이 2011.8.24 쟁점유흥주점의 현황을 출장 조사한 내용에는 청구인이 유흥접객원의 대기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객실 1개의 출입문은 떼어져 있고 노래방 기계가 철거되었으나 내부에는 소파, 테이블, 조명기구, 노래방용 대형모니터(OOO : OOOO) 등이 갖추어져 있고 반영구적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다고 조사한 내용이 나타난다.
(6) 조세심판관 회의시 청구인은 영업이 부진하여 쟁점유흥주점 중 출입구에 위치한 룸(room)의 노래방기기 등을 철거하였고, 종업원 대기공간은 그곳밖에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처분청 담당공무원도 1개의 객실은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노래방기기는 없었다는 답변을 하였다.
(7)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본문 및 나목에서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을 말한다)이고,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유흥주점영업장소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당해 규정에서 객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손님이 그 밖의 손님들과 격리된 장소에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설치된 방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서, 내부에 유흥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하고,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지는 아니하더라도 외부로부터 격리될 수 있도록 출입문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서, 쟁점유흥주점 중 청구인이 종업원 대기실로 사용한다는 객실의 경우 출입문이 철거되었다가 이의신청 당시에는 일부 벽체도 철거한 상태로서 노래방기기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해 객실부분이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 외부와 격리되어 유흥을 즐길 수 있는 객실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유흥주점을 5개의 객실을 갖춘 유흥주점으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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