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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조심2017지1036(2017.12.18) 재산세 
 
 제목
미공시된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처분청이 적용한 이 건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산정한 것을 처분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것인 점, 이 건 공동주택이 1층에 소재하지만 전용면적이 같은 동 다른 층의 공동주택의 그것보다 넓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제110조 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7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전용면적109㎡, 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7.7.10.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17.8.9. 이의신청을 거쳐2017.9.2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일반적으로 1층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은 동일건물내 고층소재 공동주택보다 분양가치나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이 건 공동주택은 분양가가 전용면적이 작은 같은 동 35세대 중 6층 이상 26세대 공동주택보다낮고 국토교통부가 2017.8.11. 공시한 공동주택가격(2017.6.1. 기준)도같은 동 12층 이상 14세대 공동주택보다 낮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대하여 같은 동에서 가장 높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이 건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적정한 수준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이 건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지방세법」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기준"(행정안전부, 세정-2153, 2006.5.29.)에 따라 OOO과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관련 협약"을 체결하여 산정한 동 공동주택의 미공시공동주택가격인 OOO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동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미공시된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17.5.2. 이 건 공동주택을 분양·취득하였고 동 공동주택이 소재한 동의층별 분양가격은 1층(전용면적 109㎡) OOO백만원, 2~5층(전용면적 84㎡) OOO백만원, 6~18층(전용면적 84㎡)OOO백만원이고, 같은 동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2017.6.1. 기준, 2017.8.11.공시)은 1층(전용면적 109㎡) OOO백만원, 2~8층(전용면적 84㎡)OOO백만원, 9~11층(전용면적 84㎡) OOO백만원, 12~18층(전용면적 84㎡)OOO백만원으로 나타난다.
(2)구행정자치부의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기준(2006년 미공시 공동주택부터 적용)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국세청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은 시·군·구에서 개별공동주택의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위치별 특성 및 거래시가 등을 참작하여 시가를 직접조사하거나, OOO등 전문평가기관에 시가조사를의뢰하여 시가조사를 참작하여 시가를 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처분청은 2012.7.1. OOO대전지점과 OOO의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관련 협약을 체결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지방세심의위원회는 2017.6.28. 이 건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OOO백만원(같은 동 12~18층은 OOO백만원)으로 심의·의결하였다.
(4)처분청은2017.7.10.이 건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위 공동주택가격인OOO으로 하고 동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60)을적용하여 산출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공동주택의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을 분양가액 등이더욱 높은 같은 동 고층 소재의 공동주택보다 높게 산정하여 이 건 재산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적용한이 건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OOO에 의뢰하여 산정한 것을처분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인점,이 건 공동주택이 1층에 소재하지만 전용면적이 같은동 다른층공동주택보다 넓은 점, 동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분양가액 등이 높은같은동 고층의 일부 공동주택의 그 것보다 높게 산정되었으나 그차이가 미미하여 명백하게 잘못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비추어 청구주장을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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