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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서울세제-8900(2017.06.20) 취득세 
 
 제목
공동건축주 보존등기 경료하고 공유지분 공유물 후 임대사업자에 분양한 경우 최초 분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답변요지]
2인이 공동 명의의 건축주로서 보존등기 후 지분증감 없이 각자 지분대로 공유물분할 등기하고, 이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문]
【질의사항】
2인이 공동명의로 주택을 신축하여 등기 후 공유지분에 따라 공유물분할하고 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한 경우 이를 최초 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전용면적 60제급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 "분양사업자"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와 같은 법률을 종합해 볼 때, 여기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한다는 규정에서 ‘건축주’란 당해 공동주택의 건축허가 명의인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로서 상속 또는 합병·분할 등의 사유로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고 할 것(서울고법 2006.11.9. 선고, 2004누13938 판결 참조)이므로, 귀문에서와 같이 2인이 공동 명의의 건축주로서 보존등기 후 지분증감 없이 각자 지분대로 공유물분할 등기하고, 이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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