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2인의 공동건축주 중 1인의 지분 전부를 매매를 원인으로 다른 1인의 공동건축주에게 이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동건축주 간 지분이전 유무와는 관계없이 임대사업자가 그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라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서울세제-8779(2017.06.16) 취득세
제목
임대사업자 최초분양 취득세 감면에 대한 질의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답변요지]
2인의 공동건축주 중 1인의 지분 전부를 매매를 원인으로 다른 1인의 공동건축주에게 이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동건축주 간 지분이전 유무와는 관계없이 임대사업자가 그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라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본문]
【질의요지】
- 2016.9.26. 조○○과 박○○은 공동으로 다세대주택(15세대)을 신축 취득하고 각각 2분1의 지분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 함
- 2016.12.29. 박○○은 공동건축주 조○○에게 본인 지분 전부를 이전 함.
- 2017.5.11. 임대사업자인 정○○은 다세대주택 201호를 조○○에게 분양받음.
- 임대사업자 정○○의 다세대주택 취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른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8.12.31.까지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은 2010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하던 것을 지방세법이 분법(2011.1.1. 시행) 되면서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로 이관된 사항으로 감면의 입법취지는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축주로부터 임대 목적으로 건축물을 분양받는 임대사업자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한편, 세법에서는‘분양’의 개념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세법의 독자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기보다는 보편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분양’의 단어적 의미는 토지나 건물 따위를 나누어 파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더 나아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분양’이란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비록 같은 법 제3조에 적용범위를 주택 등을 제외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위 법률 자체의 적용범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법률에서‘분양’이란 개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위 법률의 분양에 대한 정의를 차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이를 종합하여 보면, 임대주택 감면에 대한 분양은 건축주가 건물을 나누어 임대사업자에게 판매를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공동건축주 간 소유지분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져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분양으로 해석할 경우 실제 분양받은 임대사업자가 감면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며, 공동건축주 간 매매에 따른 소유지분 이전을 분양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2인의 공동건축주 중 1인의 지분 전부를 매매를 원인으로 다른 1인의 공동건축주에게 이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동건축주 간 지분이전 유무와는 관계없이 임대사업자가 그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435호, 2017.2.21. 참조)입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