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51(2018.01.02) 취득세
제목
임대주택 공동건축주 지분이전이 최초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답변요지]
임대주택 감면에 대한 분양은 건축주가 건물을 나누어 임대사업자에게 판매를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2인의 공동건축주 중 A(어머니)의 지분 전부를 부담부 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공동건축주인 B(자녀)가 취득하였다면 이는 ‘최초’분양받은 경우가 아니다.
[본문]
【질의요지】
어머니(A)의 지분을 공동건축주인 자녀(B)가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임대사업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사실관계
- 2012. 2 . 8. 어머니(A)와 자녀(B)는 어머니(A) 소유 토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공동으로 건축하여 각각 어머니(A)와 (자녀)B 공동지분(85/201:116/201)으로 소유권보존 등기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취득세등 감면.
- 2017. 12. 12. 임대의무기간(5년) 경과 후 어머니(A) 지분(85/201)을 자녀(B)에게 부담부증여(임대차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로 이전.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한편, 지방세법에서 ‘분양’의 개념에 관하여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보편적인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분양’의 단어적 의미는 토지나 건물을 나누어 파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 ‘분양’이란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비록 같은 법 제3조의 적용범위를 주택 등을 제외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위 법률 자체의 적용범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법률에서 ‘분양’이란 개념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위 법률의 분양에 대한 정의를 차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 이러한 관계법령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춰 이를 종합하여 보면, 임대주택 감면에 대한 분양은 건축주가 건물을 나누어 임대사업자에게 판매를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2인의 공동건축주 중 A(어머니)의 지분 전부를 부담부 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공동건축주인 B(자녀)가 취득하였다면 이는 ‘최초’분양받은 경우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