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서울세제-4786(2018.04.10) 재산세 
 
 제목
공공임대주택의 취득 시기 및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의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제7조 제1항
[답변요지]
매매대금의 95%를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직접 임차인에 대한 동호수 추첨과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매수인이 이 건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사용·수익하고 있고 사실상의 처분권도 소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임차인이 입주하여 거주한 시점을 매수인의 사실상 사용일로 보아 사실상의 사용일이 취득일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재산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수인이 사실상 사용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는 매수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본문]
【질의요지】
도시환경정비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였으나, 매수인이 일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임대용으로 사용, 수익하는 경우 취득의 시기 및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사실관계)
가. 2016. 10. 1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이하‘매수인’이라 한다) 설립(************************************)하였다.
나. 2017. 2. 26. 국토교통부가 매수인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하였다.
다. 2017. 4. 6. ***********************(사업시행자, 이하‘매도인’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장 및 매수인은 임대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임대주택 현황
(1) 매수인(신혼부부 등 임대용) 188세대(이하‘이 건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1차(2017.3.30.), 2차(2017.6.30.)
- 동호수 추첨일: 1차(2017.7.29.), 2차(2017.10.31.)
- 입주가능일(1차 잔금일): 2017.7.14.
- 입주기간: 1차(2017.8.31.~2017.9.29.), 2차(2017.12.11.~2018.1.9.)
- 매수인이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이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다.
(2) 매매대금 지급내용
- **********************************************************************
- 서울특별시장은 2017. 4. 6.(변경 매매계약일)현재 매매목적물 308세대에 대한 매매대금을 완납(분할 채무)하였다.
- 매수인은 2017. 7. 14. *************************************(총 매매대금 중 5%, 이하‘2차 잔금’이라 한다)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2차 잔금은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이전고시일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 2017. 6. 29. 이 건 공공임대주택은 준공되었다.
【회신내용】
「지방세법」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등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를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0.10.14. 2008두8147  판결, 같은 뜻임)인바,
귀 질의와 같이 매매대금의 95%를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직접 임차인에 대한 동호수 추첨과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매수인이 이 건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사용·수익하고 있고 사실상의 처분권도 소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임차인이 입주하여 거주한 시점을 매수인의 사실상 사용일로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 단서에 따라 사실상의 사용일이 취득일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재산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수인이 사실상 사용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는 매수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권자가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33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 여부 관리자 2022.08.24 0
1132 과세관청이 착오로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2.08.03 0
1131 레저시설 부속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범위 관련 회신 관리자 2022.05.11 0
1130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선박 취득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 관리자 2022.04.21 0
1129 주택담보노후연금 신탁 가입자 사망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회신 관리자 2022.04.04 0
1128 운행을 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1.12.17 0
1127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 관리자 2021.09.27 0
1126 자동차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의 신청 주체 관리자 2021.09.27 0
1125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등 관련) 관리자 2021.09.27 0
112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관리자 2021.09.27 0
1123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27 0
1122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 관리자 2021.09.27 0
1121 학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의 범위 관리자 2021.09.27 0
1120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기준 관리자 2021.09.27 0
1119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27 0
1118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체납자 사망 이후 공매한 경우 낙찰자 명의의 이전등록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24 0
1117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시 연면적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2021.09.09 0
1116 희망임대주택 리츠가 일반 매각한 부동산 추징 여부 관리자 2021.07.26 0
1115 학교가 운영하는 유료 전시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 관리자 2021.06.01 0
1114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취득한 임대주택 감면 여부 검토 관리자 2021.06.01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