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과-1813(2018.05.25) 취득세
제목
임대용 공동주택 건축 중인 경우 재산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답변요지]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다 함은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축 또는 매입을 완료한 상태에서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다른 자에게 2세대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본문]
【질의요지】
○ 토지를 취득하고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 해당 토지분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는 "공동주택"이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제3호에서는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에서는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3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거나'라고 규정한 사항은 공동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 또는 매입을 완료한 상태라고 해석되어지고,
- 같은 조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감면한다'는 것은 '임대사업자가 건축 또는 매입을 완료한 공동주택을 다른 자에게 2세대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 감면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 감면조항의 내용이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취득 한 후 임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다 하더라도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3항의 규정은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감면규정이 아니라「건축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다 함은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축 또는 매입을 완료한 상태에서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다른 자에게 2세대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