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8지1096(2018.11.05) 취득세
제목
청구인이 경락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경쟁매각하여 주는 것으로,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민사집행법」등에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 것일 뿐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취득인 점, 대법원에서도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6101 판결, 같은 뜻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이 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5.2.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6.18.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날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제6조 제1호 및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원시취득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원시취득인지의 여부는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개념에 의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원시취득이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취득을 말하고 승계취득이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적으로 발생하는 취득을 말한다고 할 수 있으며, 결국 승계취득한 권리는 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나 원시취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대법원 2016.6.23. 선고 2016두34783 판결, 같은 뜻임)으로서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르면 세법의 해석은 문리해석에 의하여야 하고 보충적·제한적으로 논리해석이 허용되나 어떠한 경우에도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5.2.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사실을 간과하고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이후인 2016.12.27. 개정된 「지방세법」(2016.12.27. 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를 기준으로 해석하여 경락을 승계취득이라 해석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민사집행법」상 부동산 경매는 금전채권에 기초한 부동산의 강제집행과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사법절차로서, 경매의 효과가 해당 담보권과 그 후순위 권리를 소멸시키더라도 해당 담보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 지상권, 유치권 등의 권리는 승계될 수 있는 것이므로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이 ‘종전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하자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환지·택지개발·재개발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수용재결의 경우 사업시행으로 종전 지번이 말소되거나 변경되고 새로운 지번이 생성되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표제부가 변경되고 제한물권 등 기타 권리가 모두 말소·폐쇄되므로 원시취득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반면 경매는 수용재결과 그 성격을 달리하며, 등록세의 지방세 편입(1977년) 당시부터 현재까지 경매로 인한 취득은 예외 없이 유상승계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있음을 볼 때, 경락으로 인한 취득에 대해 승계취득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이미 법해석의 기준으로 확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대법원 역시 근저당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대법원 2000.10.27. 선고 2000다34822 판결, 대법원 1991.8.27. 선고 91다3703 판결 등, 같은 뜻임)으로 판시하고 있으므로 경락으로 인한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경락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5.2. 이 건 부동산을 OOO에 경락받아 취득하였고, 취득세 등 신고·납부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취득세 등 신고·납부내역
(단위 : 원, %)
(나) 이 건 부동산 취득일(경락) 이전의 전세권 등 설정 내역을 살펴보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OOO에는 전 소유자의 소유지분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가압류등기가 다수 존재하였고, OOO에는 OOO은행의 근저당권(순위번호 1번, 채권최고액 OOO), 청구인의 지하 1층, 지하 2층 전부에 대한 전세권(순위번호 2번, 전세금 OOO), OOO의 휴게음식점 1층 일부 동·북측 27.17㎡에 대한 전세권(순위번호 3번, 전세금 OOO), OOO등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순위번호 4번~6번)이 각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2016.5.2. 이 건 부동산의 임의경매 절차(2014타경58897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이 건 부동산을 OOO에 경락받음에 따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OOO에 설정되어 있던 당초 소유자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모두 말소되었고, OOO에 설정되어 있던 후순위 전세권자 및 근저당권자의 전세권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2016.5.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전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원시취득은 1천분의 28을, 그 제7호에서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중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40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원시취득, 승계취득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인지 여부는 강학상의 개념에 의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원시취득의 개념을 해석하면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취득을 말하는 것이며, 승계취득이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적으로 발생하는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승계취득한 권리는 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나 원시취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대법원 2016.6.23. 선고 2016두34783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의 경우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5조 제1항에 따라 종전 권리의 제한 및 하자가 소멸하므로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을 들어 종전 소유권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락"을 원시취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간의 법률행위에 의한 승계취득이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으로, 위 법에서 수용으로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경쟁매각하여 주는 것으로,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 「민사집행법」등에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 것일 뿐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취득이고, 「민사집행법」제91조에 따르면 인수주의를 택하여 경락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각부동산 위의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등을 인수하고 매각부동산의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등 전 소유자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매각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부동산 등에 설정된 담보권이 소멸하도록 규정하여 경매가 유상승계 취득임을 확실히 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도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6101 판결, 같은 뜻임)하는 등 일관되게 경매를 사법상 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결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이 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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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1)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2)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3)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②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 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 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 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
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