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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조심2017지0908(2018.02.27) 취득세 
 
 제목
① 위탁자가 수탁자 명의의 신탁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데 대하여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② 위탁자가 수탁자 명의의 신탁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것이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결정요지]
① 쟁점신탁과 같은 부동산처분신탁에 있어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 권한을 부여받아 처분의 주체도 수탁자가 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자인 수탁회사로부터 동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이상 이를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청구법인이 쟁점신탁이 종료 또는 해지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6.12.15. OOO외 1필지 토지 37,167.6㎡ 및 건물 37,820.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주식회사(이하 "수탁회사"라 한다)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2016.12.15. 신고·납부하였다가,
2017.6.26. 처분청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회사로부터 형식적으로 이전받은 것에 불과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지방세법」제9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등 비과세 사유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2017.7.10. 청구법인에게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신탁의 종료’가 아닌 ‘매매’이므로 취득세 등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2)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시가표준액 보다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하였으나 취득가액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OOO에서 기신고한 취득가액OOO을 차감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위탁자로서, 2008.7.3.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인(매수인의 지위 이전 : OOO)에게 매매대금 OOO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당시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30%에 상당하는 계약금 OOO억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OOO(이하 "대주단"이라 한다)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았는데 대주단에서 쟁점매매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수탁회사에 신탁(이하 "쟁점신탁"이라 한다)하도록 하였고, 동 신탁에 따르면 매수인이 청구법인에게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을 때 수탁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주단은 위 신탁의 우선수익자가 되었다.
쟁점신탁의 계약내용에 따르면 우선수익자의 서면동의 없이는 신탁의 해지가 불가능하여 신탁의 기초 원인사실인 쟁점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청구법인은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는 쟁점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반환받을 수 없고, 수탁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도록 하여 그 처분대금에서 매매 중도금 및 잔금을 우선수익자에 앞서 지급받을 권리를 갖고 있을 뿐이다. 청구법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1.5.12. 쟁점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으나(계약금 몰취소송 승소) 수탁회사와 우선수익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 하락을 이유로 동 부동산을 수년간 처분하지 아니하여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우선수익자의 반대로 쟁점신탁을 해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되찾아오지도 못하는 등 상당한 손해를 입었으며, 이에 결국 수탁회사와 우선수익자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공개매각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위 공개매각 절차에 입찰하여 중도금 및 잔금 상당의 금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6.11.24. 수탁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수익금과 상계하기로 하였고, 수탁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위탁자인 청구법인에게 환원되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로 보아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2) 행정자치부는 ‘경매부동산을 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 당해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없다’고 해석한 이후 지속적으로 경매절차에서 자기 소유 부동산을 낙찰받는 행위는 ‘취득’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지방세 심사결정 제2000-884, 2000.12.16.), 이는 소유자가 부동산을 최초에 취득하였을 당시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것이고 낙찰행위는 부동산 소유권의 환원이어서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며, 소유권의 복귀가 제3자 명의를 거쳤다고 하여도 그 실질이 원상회복인 이상 취득세 등 과세대상인 ‘취득’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대법원도 ‘부동산 매매에 있어 합의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이 복귀되는 경우 그 형식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여도 이를 「지방세법」제7조 제1항의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1986.3.25. 선고 85누1008 판결).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하기는 하였으나,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수탁회사로부터 대가를 받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거나 수탁회사가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취득한 것이 아니고, 쟁점신탁 계약서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행위 등을 할 권한이 청구법인에게 유보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제로도 청구법인은 쟁점매매계약 및 쟁점신탁계약을 체결한 이후 약 9년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한 채 재산세 등 제세비용(비업무용 부동산 유지비용 손금부인 관련 법인세 포함) OOO백만원, 경비용역비 등 기타 유지관리비용 OOO백만원, 잔금 미회수로 신축공장을 위해 들어간 금융부채 이자비용 OOO백만원 등을 부담(현재까지 약 OOO억원의 비용 지출)하였는바, 이처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 수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 제세비용이 부과되었고 그 관리주체도 청구법인이었던 이유는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중 공매절차에서 이를 낙찰받았고 이는 ‘새로운 취득’이 아니라 원상회복의 일환인 ‘소유권의 복귀’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지방세법」제9조 제3항 제2호는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를 비과세 사유로 규정하고, 「신탁법」제98조 제6호는 ‘신탁의 종료사유’로 ‘신탁행위로 정한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9조는 ‘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신탁해지권 행사’ 등을 신탁종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신탁법」이 규정한 신탁 종료의 대표적인 사유는 신탁행위로 정한 사유의 발생과 신탁해지 등이고, 지방세법 기본통칙 9-3은 ‘신탁해지’ 역시 신탁행위와 더불어 ‘신탁종료’의 한 유형으로서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신탁 계약은 신탁행위로써 신탁재산이 누군가에게 처분되었을 때를 신탁 종료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은 공개매각을 통해 매각되었는바, 수탁회사가 공개매각 방식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때 쟁점신탁 계약은 제6조에서 정한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때’에 해당하여 종료하고, 그 처분상대방, 즉 낙찰자가 위탁자인 청구법인이었다고 하여 이를 신탁의 종료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지방세법」제9조 제3항 제2호는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로의 신탁재산의 이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재산이전의 방식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어 쟁점신탁의 종료사유인 부동산 처분의 결과 그 소유권이 수탁회사로부터 청구법인으로 이전된 이상 그것이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더라도 이는 위 조항에 따른 ‘신탁재산을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가사 쟁점신탁이 신탁행위가 정한 사유로 종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신탁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로서 「지방세법」제9조 제3항 제2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84243 판결 등 참조)이고, 「지방세법」제9조 제3항에서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대법원 1990.3.9. 선고 89누3489 판결, 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10411 판결,대법원 2002.7.12. 선고 2000두9311 판결 등 참조)인바,
청구법인이 수탁회사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이상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 규정에 따라 새롭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신탁 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신탁계약의 해지를 통한 이 건 부동산 취득이 불가능하여 이 건 부동산을 공개매각하도록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수탁회사의 이 건 부동산 공개매각 절차에 참여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수탁회사와 작성한 매매계약서, 쟁점신탁 계약서 및 이 사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신탁은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처분한 결과 종료되었을 뿐 청구법인이 신탁의 종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위탁자가 수탁자 명의의 신탁부동산을 매매(공개매각)로 취득한 데 대하여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② 위탁자가 수탁자 명의의 신탁부동산을 매매(공개매각)로 취득한 것이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단서 생략)
(3) 신탁법
제98조【신탁의 종료사유】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한다.
1.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신탁이 합병된 경우
3. 제138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4.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가 취임하지 아니한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5. 목적신탁에서 신탁관리인이 취임하지 아니한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6. 신탁행위로 정한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9조【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①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위탁자나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③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신탁을 종료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00조【법원의 명령에 의한 신탁의 종료】신탁행위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으로 신탁을 종료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에 적합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는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은 ‘2008.7.3. 및 2016.7.26.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수탁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2016.11.24.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6.12.15.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신탁등기는 같은 날 신탁재산의 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6.12.15.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을 같은 날로, 전소유자를 신탁회사로 하고,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한 후, 2017.6.26. 처분청에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① 취득세 등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고,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다음 <표>와 같이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OOO에서 기신고한 취득가액OOO을 차감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취득세 등 신고 및 추가고지 내역
(단위 : 원)
(다) 판결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등에 나타나는 청구법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08.7.3. O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OOO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는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계약금 OOO억원을 지급하였다.
2) OOO는 위 계약금 OOO억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8.7.2. 대주단으로부터 OOO억원을 차용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위 대주단의 요구로 2008.7.3.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OOO(수탁회사)에 신탁하였고,
동 신탁계약서에 따르면 위탁자를 ‘청구법인’으로, 수탁자를 ‘수탁회사’로, 매수예정자를 OOO로,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를 OOO로 하고 신탁목적을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처분가격·처분방법 및 처분조건으로 처분하고, 처분시까지의 관리사무를 약정한 경우에는 임대업무 및 임대를 위한 유지관리 사무를 수탁자가 직접 하거나 수탁자가 선임하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신탁기간과 관련하여 제3조에서 ‘신탁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까지로 하고 신탁종료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때까지’로 하며 특약사항 제3조에서 ‘신탁기간의 만료시점에 신탁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 1년씩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고, 신탁해지 및 책임부담과 관련하여 제15조에서 ‘①위탁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신탁해지를 할 수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위탁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신탁해지를 수탁자에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신탁해지를 승낙한 경우에도 신탁해지에 의한 수탁자의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경제정세의 변화 기타 상당한 사유에 의하여 신탁의 목적달성 또는 신탁사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 및 신탁계약의 유지가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약정하고, 신탁의 종료와 관련하여 제16조 제1항에서 ‘이 신탁은 신탁기간 만료시 또는 신탁해지에 의하여 종료하며, 신탁 종료시 수탁자는 최종계산에 관하여 수익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이미 통지한 사항은 수익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최종 계산서에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으며, 특약사항으로 신탁부동산의 처분(제4조)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 해제될 경우에 신탁부동산의 처분방법 및 처분가격은 우선수익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이 경우의 대금의 지급순위는 ‘1. 신탁보수, 신탁관련 제세공과금 및 제비용, 2.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3. 위탁자가 매수예정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매 중도금 및 잔금, 4. 우선수익자의 수익권, 5. 위탁자의 수익금’의 순서로 하며, 신탁업무의 종결(제7조)과 관련하여 ‘①신탁업무는 수탁자의 매수예정자 또는 우선수익자가 지정한 제3자 앞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와 함께 종결된다. ②위탁자는 매수예정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신탁원본 및 수익을 교부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계약서 본문 제16조에서 정한 별도의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청구법인은 2009.2.19. OOO와 사이에 OOO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고 대금은 OOO억원으로 하며, 중도금 OOO억원은 2009.6.24.까지, 잔금 OOO억원은 2009.12.22.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OOO은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인 OOO을 설립하고 2009.3.30. OOO청구법인 및 OOO사이에 OOO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5) OOO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1.5.12. 계약금 OOO억원을 몰취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6) 서울고등법원이 2016.1.15. 이 사건 신탁계약이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 또는 해제되었다고 해서 피고 신탁회사의 수탁자로서의 업무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피고 신탁회사가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피고 신탁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공개매각 절차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신탁회사는 2016년 10월 이 사건 부동산의 공개매각 절차를 진행하였고, 4회차 공개매각(최저공매가격 OOO부가가치세 포함)까지 유찰되었다.
7) 청구법인은 2016.11.22. 진행된 5회차 공개매각절차에 입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은 후, 2016.11.24. 신탁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OOO(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잔금일을 2017.3.23.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7.3.자 부동산처분신탁계약 특약 제4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정산우선권자로서 2016.11.24.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잔금 OOO을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중도금 및 잔금 상당의 채권과 상계하였으며, 매각공고상 건물분 부가가치세OOO은 신탁회사의 책임과 부담으로 별도처리하되 관할세무서가 청구법인을 당사자로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는 경우 신탁회사가 청구법인에게 이를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제세비용(비업무용 부동산 유지비용 손금부인 관련 법인세 포함) OOO백만원, 경비용역비 등 유지관리비용 OOO백만원, 이자비용 OOO백만원 등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난다.
<유지·관리비 등 지출내역>
(단위 :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동 부동산을 공개매각 절차를 통해 취득하였다 하여도 이는 자기소유 부동산의 취득으로서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수탁회사에게 이 건 부동산을 처분하도록 쟁점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수탁회사에게 처분가격·처분방법 및 처분조건 등을 결정할 권한을 전반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쟁점신탁은 처분신탁이라 할 것이고,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84243 판결 등 참조)이며, 쟁점신탁과 같은 부동산처분신탁에 있어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권한을 부여받아 처분의 주체도 수탁자가 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자인 수탁회사로부터 동 부동산을 매매(공개매각)를 원인으로 취득한 이상 이를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개매각 절차에 참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을 뿐 신탁의 종료를 원인으로 이 건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도 ‘2016.11.24. 매매’를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쟁점신탁 계약에서 신탁의 종료 사유로 ‘신탁기간 만료 또는 신탁해지’를 정하고 있고 신탁기간에 대하여 ‘신탁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까지로 하고 신탁종료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때까지’로 하되 ‘신탁기간의 만료시점에 신탁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 1년씩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어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때에 신탁기간이 만료되어 쟁점신탁이 종료된다고 할 것이나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로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 취득의 시기를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잔금 OOO을 수탁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중도금 및 잔금 상당의 채권과 상계한 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신탁기간의 종료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신탁이 해지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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