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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법 1988. 3. 11., 선고, 88구188, 제4특별부 판결 : 상고]
【판시사항】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방식으로 납부하는 행위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7호,
제111조 제2항 본문, 
제115조
제120조 본문 등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취득세는 신고행위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 내지 세액에 관한 조세채무가 확정되고 그 확정을 위하여 별도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과세관청에 의한 아무런 처분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신고행위의 취소를 행정쟁송의 방법으로 소구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조,동법 제111조,동법 제115조,동법 제120조

【전문】
【원 고】 대한주택공사

【피 고】 인천직할시 남동구청장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7.7.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447,159,425원의 확인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의 요지는, 원고는 주택을 건설 공급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9185.5.14.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거 인천시 남구 만수2동 일원(인천만수지구) 대지 343,950평방미터에 아파트 99동의 국민주택 5,966세대를 1985.5.부터 1986.12.까지 짓는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그 해 6.21. 동 사업에 착공하여 1987.6.30. 준공을 보았고 한편 원고는 위 사업승인시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3항 제19호, 동법시행령(1986.12.31. 영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12에 1세대당 건축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믿고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였는 바, 구 지방세법이 1985.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고 동법시행령도 같은 날 영 제12028호로 개정되면서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6호 , 동법시행령 제79조의12 제1항에서 취득세가 면제되는 1세대당 건축면적이 종전의 85평방미터에서 60평방미터로 축소됨에 따라 원고가 인천만수지구 제2단지내에 건축한 총 1,920세대의 아파트 중 1세대당 건축면적이 60평방미터를 초과하고 85평방미터 이하인 아파트 1,440세대 합계 73,450.35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로 되어 원고는 피고의 지도에 따라 1987.7.3.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한 취득세 금 447,159,420원을 피고에게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며 피고는 동일자로 이를 징수 결정하는 확인적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현행 지방세법(1986.12.31. 개정 법률 제3878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1987.1.1.부터 시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동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부칙 제1조는 일반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일반원칙에 서서 그 적용시기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위 부칙 제5조는 이와 같은 법률불소급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하게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는 신뢰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부칙 제5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해석할 때에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업승인을 1985.5.4.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얻었으니 그로부터 준공일까지의 소규모 주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해당하므로 마땅히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3항 제19호, 동법시행령 제79조의12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인 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현행 지방세법 부칙 제5조를 간과하고 개정 지방세법시행령에 근거하여 부과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있다. 
2.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의 신고납부에 관하여 '확인적 부과처분'임을 내세워 위법한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우선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하여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취득세의 신고납세방식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를 직권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방식의 한가지 방법인 신고납세방식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하는 신고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방식을 뜻한다 할 것인 바 취득세에 관한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7호에는 신고납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11조 제2항 본문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로 되어 있으며, 동법 제115조에는 취득세의 징수는 자진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한다로 되어 있고 동법 제120조 본문에는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신고세액이라 한다)을 자진납부(이하 자진신고납부라 한다)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여러 규정들에 의하면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라고 할 것이어서 신고행위(이는 사인의 공법행위이므로 납세의무자는 자진신고내용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민법 제109조에 의여 그 신고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본다)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 내지 세액에 관한 조세채무가 확정되고 그 확정을 위하여 별도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다만 그 신고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되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액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할 것이고 그 경우에 과세관청의 보충적 제2차적인 부과처분을 요한다)인데 취득세의 신고납부라는 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세액에 관하여 그에 대응하는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수납자치단체에 대한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나 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에는(착오로 신고, 오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납부세액에 관하여 그 신고행위에 의하여 그에 대응하는 조세채무가 이를 확정(또한 그 신고행위가 '법률상의 원인'이 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되기 때문에 과세관청에 의한 아무런 처분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신고행위의 취소를 행정쟁송의 방법으로 소구할 수도 없는 처지(지방세의 경우는 국세와 달라 수정신고제도도 없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15의2호, 제45조 참조)에 놓이게 되고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납부를 행정관서가 수리하여 세금을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인 사실행위로서 그 자체 법률상의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원고가 내세우는 행정처분인 확인적 부과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법 제25조의2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고 동법 제45조에 의하여 과오납세액에 관하여는 이를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취득세의 오납자는 그 오납된 취득세액의 환부(급)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 환부신청에 기한 환부(급)금 결정에는 취득세신고행위의 취소결정이 포함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그 잘못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이러한 환부(급)신청의 절차를 밟아 되돌려 받을 수 있고 만일 환부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그 거부처분을 행정처분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한 행위가 행정쟁송의 대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인 확인적 부과처분임을 내세워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본안에 들어가 살펴볼 것도 없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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