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심사청구 행정청에 대하여 거부 또는 방치된 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일정한 행위를 신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며, 또한, 행정심판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인데
(2004.08.16 서행심 2004-261 )
재결요지
의무이행심판의 청구인 적격은 행정청에 대하여 거부 또는 방치된 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일정한 행위를 신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며, 또한, 행정심판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택 인근에서 발생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등의 조치만 하고 이를 방치하여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행정심판으로는 부작위위법확인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 지지 아니하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합한 청구라 할 것이다.
주문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택인근 위법건축물에 부작위로 인한 청구인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유】
1.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6구역 7블럭 48롯트 재개발 사업지구내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02. 11월부터 2004. 5. 25.까지의 반복되는 피청구인의 행정행위의 하자로 인하여 청구인이 거주하는 인근에 위법건축물이 생겼고, 그로인해 청구인은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2004. 6. 28. 청구하였다.
2.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도시재개발지역으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사용”에 부합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였을 시에 대처가 시급한 지역이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전에 위법건축물을 적발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법건축물이 생기게 조장하였다.
나. 2002년~2004년까지 위법건축물이 생겼을 때는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 운운하다가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불법건축물이라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철거가 불가능하니 피청구인측이 할 수 있는 일은 이행강제금 부과밖에 없다며 상황종료를 통보하였다. 이는 불법건물이 완성이 되면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고의와 과실이 있다.
다. 청구인이 민원을 제출할 당시에 원하는 바는 시정을 통해 재산상의 피해를 없애기 위함이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형식적인 업무만 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더니 2차에 걸쳐 비공개 회신을 받고 비공개대상이 아니어서 다시 방문 요청하자 1개의 자료만 찾을 수 있었다. 3년간 거의 출근하다시피 전화와 방문 민원을 제출하였는데 자료가 남아 있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또한, 민원 발생시 담당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사항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업무의 인수인계를 확실히 하지 않아 담당공무원이 바뀔때 마다 일일이 찾아가 청구인이 다시 처음부터 설명하고 관계부서와 협조를 부탁하여야 했는 바 이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8조 위반이다.
마. 위법건축물이 지어지고 있다는 계속적인 민원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순찰만 있고, 자발적인 감독순찰이 없어 계속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었다.
바. ○○동 53-4호와 같은 경우 여러차례 불법건축을 하고 있어 더욱 집중적인 감독과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행강제금으로 끝나 위법건축물을 짓게 하였다.
사. 인근의 불법건축물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 있으니 앞으로 위법건축물이 생기지 않게 보호요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생겨나는 위법건축물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아. 현재 해당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가옥은 인근의 위법건축물로 인해 비가 세고, 한 낮에도 전기를 켜야 할 정도의 피해로 수인한도를 넘어섰고, 건축을 할 수 없는 맹지상태로 되어 버려 매매 또한 불가능하게 되는 등의 엄청난 재산적 피해를 보고 있다.
자. 피청구인은 앞장서서 위법건축물을 제지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았으며, 청구인은 위법건축물 적발 민원신고 때문에 동네주민의 폭행으로 전치 21일, 청구외 ○○○는 전치 10일을 요하는 상해를 입은 바 있다.
3.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답변)
청구인이 2002. 11월~2004년 현재까지 행정행위의 하자로 인한 청구인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받았기에 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라는 주장은 청구인에게 행정처분한 사실이 없고(이해당사자가 아님) 인근의 위법건물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계고 및 이행강제금부과 등 제반행정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조치하였으므로 행정행위(행정처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당사자가 아닌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제6주택재개발구역내 7블럭 48롯트내의 공동환지자인 ○○○ 소유 토지건물의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행위의 하자와 ○○동 53-4번지(7블럭 43롯트)에 존치하는 건물의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행위의 하자로 인해 청구인의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받았기에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인 권익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유가 없으며, 이웃간의 다툼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항을 행정청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억지주장이며, 민원의 대상이된 위법건축물(○○○, ○○○)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9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거주하는 ○○구 ○○동 52-2번지는 ○○제6주택재개발구역으로서 1981. 2. 20. 사업구역지정(건교부고시제55호)되고, 1981. 10. 23. 사업시행인가(○○○○고시 제384호)되어 1989. 1. 17.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건축계획승인(구고시 제22호) 되었다.
(나)○○제6구역재개발사업구역은 도로 등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인 구청장이 설치하고 택지는 주민 스스로 건축물을 개량하는 환지방식의 자력재개발사업지구이나, 청구인의 토지와 같이 대부분의 토지가 과소토지인 사유로 2~3인의 토지가 공동환지로 지정되는 등 자력재개발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주민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주택개량율(이주 37%)은 극히 낮다.
(다) 청구인이 거주하는 ○○동 52-2번지는 ○○동 52-17번지(소유자 : ○○○) 토지와 함께 7블럭 48롯트로 관리처분계획인가(환지지정) 및 건축계획승인 되었고, ○○○, ○○○ 소유의 기존 노후건물 2동이 존치중이며, 공동환지자인 ○○○가 노후건물을 신고하지 않고 수리하면서 청구인과 다툼이 발생되고 위법사항이 적출되어 청구인 및 ○○○에게 행정조치 및 민원회신 하였다.
(라) 이 사건 건축물의 인접 ○○동 53-4번지(○○○) 위반건축물 2건중 1건은 2002. 11월경 순찰중 적출되어 위법건축물 표기 조치 및 현재까지 2차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으며, 1건은 2004. 3월경 민원사항으로 접수되어 시정명령 후 시정이 되지 않아 현재 1차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2004. 6. 29. 체납자 재산압류 조치하였다.
(2)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에 처분이라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인 적격은 행정청에 대하여 거부 또는 방치된 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일정한 행위를 신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며, 또한, 행정심판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택 인근에서 발생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등의 조치만 하고 이를 방치하여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로 이에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행정심판으로는 부작위위법확인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민사로 피청구인을 상대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합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합한 청구라고 인정되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