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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적용시 '구조안전 확인대상'과 내진성능 의무대상'의 기준이 달라 적용상 혼선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해석기준을 알려드리니 적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기. (관련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1) 건축법에 따라 '구조안전 확인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구조안전 확인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지방세 경감

나. (적용기준)
1)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성능을 보강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함으로써 내진시고 건축물 확산을 도모하려 했던 입법 취지('13.87.6. 신설)에 따라,

2) '88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관련법령에서 '구조안전 확인대상'만 규정했을 뿐 '내진성능' 요건을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구조안전 확인대상'인 건축물을 포함하는 모든 건축물이 '내진성능 의무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에 해당되어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경우라면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이고,

3) '88년 이후에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건축할 당시 '구조안전 확인대상'에는 해당되었으나, '내진성능 의무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처리할 것

<적용예시>

 '88년 이전 

 

 ① 현행 감면대상

(2층˙200㎡미만 등)

 

 ②감면대상 

 

 '88년~'95년

 ②감면대상

 ③의무대상(6층˙100,000㎡이상 등) 

 '95년~'05년

 ②감면대상

 ③의무대상(6층˙10,000㎡이상 등)

 '05~'15년

 ②감면대상

 ③의무대상(3층˙1,000㎡이상 등)

 '15년~'17.2.4.

 ③의무대상(3층˙500㎡이상 등)

 '17.2.4.~12.1.

 ③의무대상(2층˙500㎡이상 등)

 '17.12.1.~

 ③의무대상(2층˙200㎡이상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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