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1556(2018.07.05) 취득세
제목
경락으로 인한 취득의 적용세율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
[답변요지]
경락으로 인한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본문]
【질의요지】
○ 舊 「지방세법」(법률 제14475호, 2016.12.27.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따를 때, 경락에 의한 취득이 원시취득인지, 승계취득인지 여부
【회신내용】
가. 이 회신은 「지방세기본법」제148조에 따른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사안입니다.
나. 「민사집행법」상 부동산 경매는 금전채권에 기초한 부동산의 강제집행과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사법절차로써
- 경매의 효과가 해당 담보권과 그 후순위 권리를 소멸시키더라도 해당 담보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 지상권, 유치권 등의 권리는 승계될 수 있는 것이어서,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이 ‘종전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하자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 종전의 권리가 제한되고 하자를 승계하지 않기 때문에 원시취득에 해당되는 수용재결(대법원 2016.6.23. 2016두34783 판결)과 경매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다. 등록세의 지방세 편입(1977년) 당시부터 현재까지 경매로 인한 취득은 예외없이 유상(승계)취득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을 볼 때, 경락으로 인한 취득에 대해 승계취득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이미 법해석의 기준으로 확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 또한, 대법원 역시 근저당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대법원 1991.4.23. 90누6101 판결, 대법원 2000.10.27. 2000다34822 판결, 대법원 1991.8.27. 91다3703 판결 등)으로 판시하고 있으므로,
- 경락으로 인한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