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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 2016광4325 (2017. 1. 16.)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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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당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으로,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납부기한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국세기본법 제48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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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사업자로 2014년 제2기분 확정신고시 종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OOO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OOO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OOO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위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당초 신고시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OOO원 및 OOO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과실로 납입을 하지 않은것으로 처분청에 납부고지서를 고지한 경위를 확인한바, 담당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누락되어 고지가 되지 않은 것으로 청구법인은 미납 통보나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과세완납 증명서를 발급하여도 미납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발급되어 미납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는 처분청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미납 통보나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고 과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하여도 미납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발급되어 미납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과세완납증명서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제2조의 납세증명서로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국세징수법」에 의한 징수유예액·체납처분 유예액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기간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무납부분에 대하여 쟁점세액을 고지하지 않아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당연히 납세증명서는 발급되는 것으로서,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었다는 것이 쟁점가산세의 면제 사유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률

 

  (1)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14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동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감사청은 OOO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에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징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당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2014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동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으나,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납부기한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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