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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 2018지0682 (2018. 6. 29.)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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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으로 보아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의 과실로 부과하지 않다가 감사원의 지적으로 4년이 지난 시점에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실로 부과하지 않다가 감사원의 감사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취득세 감면신고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3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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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7.14. OOO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며 2014.7.31. OOO에 일괄매각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 중인 쟁점부동산을 OOO와 매매 이행약정을 체결하고 일괄매각한 것에 대하여 2018.4.10.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감면대상으로 알고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신청하였으며 처분청 담당자도 그렇게 알고 준공필 및 보조등기를 해준 것이며, 그 후 4년이 지나 취득세 고지서가 발부되어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아 부과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 당시 처분청의 미확인으로 부과하지 않은 것은 처분청 과실로 보아야 하며,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 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지서도 발행되지 않았는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4.7.14. 쟁점부동산을 신축할 당시에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OOO와 건설중인 쟁점부동산을 매매이행약정을 체결하고 2014.7.31. 일괄매각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며, 분양에는 일괄매각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4년 취득세 신고 당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이 감면대상이 아님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며, 당초의 취득신고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한 원인무효의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으로 보아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의 과실로 부과하지 않다가 감사원의 지적으로 4년이 지난 시점에 부과하면서 가산세(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3.24. 법률 제12506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 [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2.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판매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고 그 부분의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

 

  (4)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12152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53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이하 "부정과소신고분"이라 한다)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소신고분 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53조의4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4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 100분의 10으로 하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50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52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3. 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53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그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52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후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건축주 OOO로 하여 2013.12.16. 쟁점부동산(11세대) 신축건물 건축허가를 받고 2014.1.20. 다세대주택 건축허가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였다.

 

(나) 2014.1.21. 건축주가 청구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였고, 2014.3.27. 청구인과 OOO간에 건설 중인 공공원룸 매매이행 약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7.14. 쟁점부동산 신축 완공에 따른 신축건물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4.7.17. 분양목적 공동주택 건축으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4.7.29. OOO와 매매전환 공공원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7.31. 쟁점부동산을 일괄매각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8.4.10. 과소신고분 취득세를 재계산하여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실로 부과하지 않다가 감사원의 감사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규정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처분청이 취득세 감면신고에 대하여 취득세 납부 대상이라는 안내를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에 일괄 매각하면서 분양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납세자의 과실이라 할 수 있는 점, 납세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할 취득세 등을 지연하여 납부함에 따른 이자 성격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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