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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공동주택을 일괄매각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 ‘분양’에 해당되는지
[판결요지]
‘분양’에는 ‘일괄매각’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LH공사에 일괄매각한 경우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처분청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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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16. 7. 11. 선고 2016누1184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문 별지 관계 법령 중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3. 24. 대통령령 제24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수정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동일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같은 수단을 중복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급 장려라는 동일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LH공사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LH공사에게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특혜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은 동일한 법적 지위에 있는 원고를 차별하는 것이다.
나. 판단
주택건설사업자가 처음부터 LH공사에게 일괄매각하기로 약정한 후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LH공사에게 일괄매각한 경우 LH공사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면 그로써 공동주택의 공급 장려라는 입법목적은 충분히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일한 입법목적을 가진 이 사건 조항의 ‘분양’에 ‘일괄매각’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특혜규정의 과다한 중복적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동일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같은 수단을 중복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조항의 ‘분양’에 ‘일괄매각’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득세의 감면 여부는 취득세납부의무의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각각의 감면 조항에서 규정한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일괄매수한 LH공사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요건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동일한 법적 지위에 있는 원고를 부당하게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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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전주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5구합452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에이···그룹 주식회사(이하 ‘에이···그룹’이라 한다)는 2011. 12. 30. 00시 00동 660-1 일대 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27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고 한다)에게 일괄매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확약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하우스’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자인바, 원고, 에이···그룹, LH공사는 2012. 2. 29. 이 사건 매매확약 약정에서의 에이···그룹의 매도예정자(건축주) 지위를 원고가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3.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후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3. 4. 15.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취득가액 2,061,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57,708,000원, 지방교육세 3,297,600원 합계 61,005,6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3. 6. 13. LH공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2,657,565,300원에 일괄매각하였고, LH공사는 2013. 6. 14.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8. 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신청을 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14. 4. 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납부한 취득세 등 61,005,6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21.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9.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26.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매확약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LH공사에 일괄매각하였는데, 이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의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쟁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건물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가. 관련 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014.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주택의 공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신설된 특혜규정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 참조).
나. 판단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채택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에이···그룹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LH공사에게 일괄매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이를 알면서 에이···그룹의 매도예정자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사실, 이후 원고는 LH공사에게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2,657,565,300원에 일괄매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그렇다면 원고는 처음부터 이 사건 건물을 직접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매매확약 약정에 따라 LH공사에게 전부 매도할 목적으로 건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분양'의 개념에 관하여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 '분양'이란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위 법률에서는 제3조에서 위 법률의 적용범위를 주택 등을 제외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위 법률 자체의 적용범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법률에서 '분양'이란 개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위와 같은 정의 규정을 차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위와 같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분양' 에는 건축물의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매매확약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LH공사에 일괄매각한 것을 ‘분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LH공사가 2013. 6. 14.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2조과 제33조 제1항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신설된 취득세 감면규정으로 그 입법취지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바, 원고의 주장처럼 주택건설사업자가 처음부터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LH공사에게 일괄매각하기로 약정한 경우까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확대해석 한다면, 하나의 신축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동일한 입법취지의 취득세 감면 특혜규정을 중복적으로 적용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④ 한편, 원고는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두751 판결을 근거로 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재건축사업시행자가 전체 재건축임대주택을 나누어 조합원 분양, 일반분양, LH공사에 매각한 경우로서, 신축한 공동주택을 LH공사에 일괄매각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르고, 재건축사업시행자가 공익적·정책적 목적으로 제정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LH공사에 재건축임대주택을 매도한 사안으로서 원고가 사업상 판단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LH공사에 일괄매도하기로 약정한 뒤 건물을 신축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또한 원고가 인용하고 있는 조세심판원 심결례는 ‘건축주가 직접 분양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실제로 분양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경기불황 등으로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하거나 매도한 것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로 신축 당시부터 직접 분양할 의사가 없었던 원고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⑤ 또한 원고는, 자신만 유일하게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1인에게 일괄매각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감면받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과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만 유일하게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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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8. 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3. 24. 대통령령 제24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2. 「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판매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제3조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고 그 부분의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교부(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등)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3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 등을 위하여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이하 "재건축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건축관계 법률에 의한 건축물 층수제한 등 건축제한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완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의 상승폭, 기존주택의 세대수 그 밖의 사업내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재건축임대주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주택공사 등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건축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재건축임대주택의 건설에 투입되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재건축임대주택 부속토지의 가격(「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및 지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을 합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재건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 만큼의 용적률을 완화받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인수자에게 그 부속토지를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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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15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의 적용범위 일순 2007.05.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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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13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은 무효 일순 2007.05.11 0
53812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정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의 적용 범위 일순 2007.05.11 0
53811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고유목적에 사용하겠다는 계획만 세워 놓고 있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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